|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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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07.03
조회수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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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일
>제목 : 너희들이 원하니 여기에도 질문한다? >내용 : >진적 답변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나.. >아니면 오심한것이 끄끄러워 그런것인가.... >물론 답변 내용이 어떤것으로 올라올지 예상은 하여지만? >역시 기대에 어것남이 없이 생각되로군.... 변한것이 없군! >어디 경주결과에서 1번(김병섭과)과 7번(김이남)의선수들의 자전거폭에 2번자전거외 >한대더 끼어들고도 여유가 있을정도다? >어디 그 정도 여유에 자전거가 끼어들면 안되는 자전거 경주 규칙이 있는지 궁금하고? >웨냐하면 경륜시행규정 제74조3항(중간끼어들기 금지)에 저촉되어 "실격"이라고 하지만 >타경주에서 결승지점에서 많은 선수들이 끼어들기를 하여 입상하여도 아무런 결과에 >지장을 받지않고 판정을 하여기 때문에 물어보는것입니다'''''''''' >그리고 끼어들었지만 1번선수의 대각주행에서 발생되는 낙차원인은 아무렇지않다는 >것인지 끼어들어 발생되는 원인이 더중요한것인지 궁금 하네요? >그리고 고객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되지 않아서니 꼭답변을 바라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고객님의 경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 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경륜시행규정 제74조3항(중간끼어들기금지)은 선수가 선행하여 달리는 두 선수와의 사 이가 주행의 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때가 아니면 그 사이를 끼어 들거 나 추월하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경주규칙으로서 중간끼어들기 행위에 대한 판정 주안점은 선행선수와 추주하는 후속선수간의 주행위치관계 즉 후속선수의 선행선수에 대한 주행상황 인지상태, 선행선수들의 주행 간격과 통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폭을 고려하여 해당 규 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경주에서 2번 선수의 과실에 의한 중간끼어들기 행위가 없었다면 낙차사고가 유 발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1번 선수의 진로변경은 사이클 경기의 특성상(경주로의 경사각 도, 두 개의 바퀴만을 사용하여 페달 밟는 힘의 강약으로 조절하는 이륜차, 선수의 조종술 등) 선행하면서 마지막 스퍼트 시점에서 통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경미한 주행상황이라 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번 선수의 중간 끼어들기 행위의 과실 정도가 명백한 경우라고 판단 되어 "실격"처리된 것입니다. 참고로 경륜심판은 경주 중 선수들간 상호 발생 될 수 있는 경주규칙 위반행위로 인하여 팬 여러분과 선수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경륜시행규정에 의거하여 위 반선수에 대한 해당 행위의 원인(그 행위의 동기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과정(그 행위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과(그 행위의 결과가 경주 및 다른 선수에게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지)등을 충분히 규명·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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