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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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05.22
조회수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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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정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창원을 비롯한 3개 경륜장별 매회차 선수출전(주선)은 선수주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과 주선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년간 경주개최계획에 의거 창원경륜 출전선수 및 후보선수 인원 등은 선수교체요인 발생사례를 통계분석, 1일 경주수에 비례하여 적정한 선두유도원 및 후보 선수(1일 10경주→6명,11경주→7명,14경주→8명)를 선수주선규정등에 의거 주선받아 경륜경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회차의 경우 평소와는 특이하게 목요일 입소후 신검불합격으로 1명이 퇴소하고 금요경주결과 낙차로 인한 출전불가 1명, 실격선수 3명이 발생함에 따라 최소인원(3명) 으로 선두유도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후보선수(2명)를 대체하였으나 결장경주가 부득이 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주운영관련 선수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여 결장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 하겠사오며 후보선수 보충문제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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