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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04.30
조회수60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박기홍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15회 3일째 9경주의 2번(임창균)선수의 내선 내 주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5조(내선내의 주행금지)는 선수가 자신의 경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
의로 내선을 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본 규정에 저촉된 경우 그 위반정도
(시간) 및 해당 주회수를 감안하여 실격, 경고, 주의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의 경우 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내선을 넘었는지, 또는 다른 선수의 주행방해 및
그 영향으로 내선안쪽으로 주행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정기준이 됩니다.
또한 낙차 또는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게된 경우 상기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경륜시행규정 제75조 "면책기준"
1. 자전거 고장 또는 신체부상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행선수의 급격한 속도저하에 따른 추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
3. 낙차한 선수를 피하기 위한 경우
4. 다른 선수의 방해행위, 위험행위 또는 상당한 영향 등을 받아 충돌 또는 접촉을
피하기 위한 경우
5. 스피드 부족, 경사도 등의 관계로 흘러내리거나 우천 시 미끄러짐 등에 의한 경우
6. 상기 1∼5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내선을 넘었지만, 그 이후 급격히 속도를
저하시켜 내선 바깥쪽으로 복귀한 경우로써, 그러한 주행이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따라서, 2번(임창균)선수의 내선내 주행은 낙차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벨로드롬의 특성상 스피드 부족시 경사도에 의해 미끄러짐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내어 경주로에 복귀하는 과정)로서 이는 경륜시행규정
제75조의 "면책기준"에 해당됩니다.

고객님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창원경륜공단
경주심판과로 내방하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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