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17일 9경주 임창균의 주행에 대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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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기홍
작성일2005.04.29
조회수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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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다.
창원경륜 심판진에게 공식 질의 한다. 질문 1) 임창균이 주행한 내선 내 주행금지의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어 경기가 성립되었는지 알고 싶다? 질문 2)경륜시행규칙 제75에 1항에 근거한 마지막 주회 백스트레치 라인 도달 이전의 내선 내 주행금지 시간에 6초이다. 낙차하면 제7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지의 여부와 그 근거는? 질문 3)제가 본 그 경기의 경우 그런 규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낙차지점에서 왜 남은 바퀴를 돌아서 들어 오는가 ***낙차지점에서 남은 바퀴를 돌지 않고 맞은 편 결승선으로 바로 들어 올 수도 있다. 질문 4)결승선만 통과하면 경기가 성립되는가? (그럼 규칙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임창균의 주행은 규칙에 위배 되었다. ***위 네 개의 질문에 심판진의 명쾌한 해석을 바란다. 이해가 되지 않아 재차 질문과 답변란에 해석을 구한다. ***자동차 사고가 난후 차가 망가졌지만 갈수는 있었다. 그렇다고 사고 났다고 도로교통 안전법규를 위반하고 도로를 주행할 수는 없다. ***명쾌한 해석을 구한다. (다음의 글) 9 경주 임창균선수의 주행은 경륜시행규칙 제75조 1항에 위배 되는 행위에 속한다. 12. 내선 내 주행금지(제75조) 선수는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스스로 내선을 넘어 ① 6초정도이상 계속 주행한 경우 (최종주회 B.S.L 도달전) ② 4초정도이상 6초정도미만 반복하여 주행한 경우 (최종주회 B.S.L 도달전) ③ 4초정도이상 계속 주행한 경우 (최종주회 B.S.L 도달후) ④ 2초정도이상 4초정도미만 반복하여 주행한 경우 (최종주회 B.S.L 도달후)실격으로 처리 된다. 1) 임창균 선수는 위 75조가 제시한 스스로 내선을 넘어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나, 2) 낙차 후 경주의 진행이 임창균 선수가 승차한 이후 계속된다고 보았을 때, 3) 경주의 속행 후 임창균 선수는 경기 규칙을 준수해야 했음에도 제 75조 1항에 위배되는 경기를 진행했다. 4) 경기가 성립되려면 임창균 선수는 내선을 벗어 난 지점(라인 바깥)에서 승차하여 경기를 계속 하던지 승차 후 6초 이내에 내선을 벗어 나 주행해야 했다. 5) 위 75조 1항의 경우 "스스로 내선을 넘어"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은 타인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내선을 넘지 않을 경우 낙차나 타 선수에게 부상의 위험을 줄 수 있거나 계속 규정준수로 인한 위험을 초래할 상황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타인에 의해 내선을 넘은 상황은 낙차 상황과 동일한 상황으로 간주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다. 7) 재 승차 이후의 경기는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8) 임창균 선수가 재 승차 이후 2코너 표식에서 B(백스트레치)라인 까지 주행한 시간은 9~10 초이다. 9) 따라서 임창균 선수는 재 승차 이후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창균의 3착을 인정한 심판이나 시행규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주행한 선수 모두가 만들어 낸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다른 경기에서도 이런 규정은 적용된다. 1) 축구의 패널티라인 안에서 반칙하면 반칙지점에서 패널티 킥 하지 않는다. 2) 농구도 마찬가지이다. ***경주 속보에서 김창규의 대각선 주행은 확실한 것이고 심판들은 스스로에게 경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아니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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