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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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04.28
조회수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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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동원
>제목 : 일년쯤 댄나 ..... >내용 : >일년쯤 되었나 출발선 에서 선수들이 엉켜 넘어지는 바람에 잠시후 > >다시 출발해 경주를 마쳤읍니다 이런경우에 돈을 환불해주고 > >다시 배팅을 하게 해야 순서 일것 같은데 왜 그냥 강행 하는지 > >궁금 하고요 일종의 사업자들의 딜러 미슨데도 돈을 환불해 주지안코 > >우격다짐 식으로 밀어부치는 이런 경기방식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 >답변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휴무관계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시행규정 제64조 1항에서는 『재출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재출발이란 “출발 후 100M선 이내의 지점에서 출발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즉, 선수들 간의 과도 한 견제, 선수 또는 선두유도원의 자전거 고장 및 낙차사고 발생 시 등 출발이 부적절하였을 경우 심판은 해당경주를 중지시키고 경주를 재출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발 후 100M선 이내에서의 낙차사고 발생 시 선수들은 선수관리동으로 이동되어 의료진의 신체검사 및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한 후 경주 진행에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경주를 재출발하고 있으며, 만일 선수의 신체부상 등으로 인하여 경주 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경륜시행규정 제3조 2항에 의거 해당 경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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