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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04.23
조회수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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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최첨단 디지털 라인스캔 카메라의 성능 및 엔지니어의 기술력 수준은 경주로의 여건등을 고려할 때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의 시간차는 1/2000초까지가 식 별가능한 촬영한계라 할 수 있으며, 시간차가 1/2000초 이하는 식별이 어려운 관계로 경륜 시행규정을 근거로 동시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착순심의 및 판정은 사진판정실에서 촬영, 송출되는 영상자료를 근거로 하여 종합심판 실에서 심판장 이하 3명의 심판이 심의하여 전원일치로 결정한다는것을 알려드리며, 결승선 이 휘어져 보인다는것은 일반화면에서 정면과 측면에서 보는 각도상의 시각적 차이라고 사 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경륜시행규정 제106조에 의거한 심판판정규칙 - 도착차이가 1/8바퀴 미만인 경우에는 경주사업자가 정한 착순판정 장비로 촬영한 자료 를 참고하여 육안으로 순위를 판정한다. 다만, 결승선에 도착한 선수의 시간차가 1000분의 1 초 이상의 근소차는 순위를 구분하여 판정하고, 1000분의 1초 미만(2000분의 1초 이하)의 경 우는 동시착으로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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