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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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심판과
작성일2005.04.21
조회수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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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원
>제목 : 15회차 3일째 9경주에 관한 질문. >내용 : >귀공단의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하오니 한치의 거짓도 없이 답변부탁합니다. >상기 경주의 4번(김 창규)선수의 과실주행이 실격이 아니라고 심판판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10회차 2일째 6경주의 3번(박 석채)선수는 왜 실격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김성원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 제10회 2일차 6경주 3번(박석채)선수의 경주상황은 최종주회 4코너 부근에서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7번(박원오)선수를 추주하던 3번 선수가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7번 선수를 추월하기 위해 내선안쪽에서 외선상까지 진로를 바깥쪽으로 변경하여 외선안쪽을 주행하던 5번(김종갑)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5번 선수가 중심을 잃고 낙차되었으며 후속하 던 1번, 4번 선수도 추돌 낙차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경주의 사고원인은 상호복합 상황이 아닌 경우 즉, 3번 선수의 대각선 주행이 낙차사고의 일방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경우로서 3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4조2항(주행 방해금지)에 저촉되어 “실격”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반면 창원경륜 제15회 3일차 9경주의 사고원인은 6번(김유신)선수가 4번(김창규)선수를 추주하기 위해 내선안쪽에서 외선안쪽까지 진로를 변경하여 4번 선수와 밀착된 상태로 주행 하던 과정에서 4번 선수도 외선바깥쪽에서 외선안쪽으로 진입되어 발생된 상호복합적인 상황으로 4번, 6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의 해당기준에 의거 각각 “경고”의 제재를 받은 경우 입니다. 참고로 경륜심판은 경주 중 선수들간 상호 발생될 수 있는 경주규칙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륜 팬 여러분과 선수들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경륜시행규정에 의거 하여 위반선수에 대해 해당 행위의 원인(그 행위의 동기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과정(그 행위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결과(그 행위의 결과가 경주 및 다른 선수에게 어떠 한 영향을 미쳤는지)등을 충분히 규정, 심의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판정은 낙차 및 사고가 유사해 보이는 경우일지라도 단순해석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며, 정확한 심의를 통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른 인과관계의 차이를 판정기준에 의거 선수 상호간의 과실정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게 판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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