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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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총무회계팀
작성일2005.03.18
조회수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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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정호
>제목 : 궁금합니다.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에 보면 미성년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미성년자 > >기준은 만20세 입니까? 아니면, 만19세 입니까?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 하세요. ○ 저희 창원경륜장에 대해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미성년자라 함은 경륜시행규정 제9절 제48조에 의거 만19세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경륜시행규정 제9절 제48조에 의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하며 , 보호자를 동반한 미성년자는 경륜·경정법 제13조 2항에 의거 무료입장 시키고 있습니다. ○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오며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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