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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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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질의하신 낙휴입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5.03.17
조회수871
첨부파일
>작성자 : 김신영
>제목 : 낙휴입,,,
>내용 :
>낙휴입이 머에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륜에서는 경주 중 낙차 또는 자전거사고 발생 시 선수들의 결승선 통과 유형을
당시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o 낙휴입(落携入): 결승선전 30m 이내에서 낙차하여 자전거를 가지고 골인한 경우.
o 낙재입(落再入): 낙차하였지만 재승차하여 골인한 경우
o 낙활입(落滑入): 결승선 직전에서 낙차하여 그 탄력으로 신체와 자전거가 같이
미끄러져 골인한 경우
o 낙보입(落步入): 결승선전 30m 이내에서 낙차로 인하여 자전거만 결승선에 도달하고
선수는 걸어서 골인한 경우
o 사고입(事故入): 자전거가 고장난 상태로 골인한 경우

고객님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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