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질의하신 낙휴입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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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5.03.17
조회수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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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신영
>제목 : 낙휴입,,, >내용 : >낙휴입이 머에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륜에서는 경주 중 낙차 또는 자전거사고 발생 시 선수들의 결승선 통과 유형을 당시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o 낙휴입(落携入): 결승선전 30m 이내에서 낙차하여 자전거를 가지고 골인한 경우. o 낙재입(落再入): 낙차하였지만 재승차하여 골인한 경우 o 낙활입(落滑入): 결승선 직전에서 낙차하여 그 탄력으로 신체와 자전거가 같이 미끄러져 골인한 경우 o 낙보입(落步入): 결승선전 30m 이내에서 낙차로 인하여 자전거만 결승선에 도달하고 선수는 걸어서 골인한 경우 o 사고입(事故入): 자전거가 고장난 상태로 골인한 경우 고객님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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