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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발매파트
작성일2005.03.11
조회수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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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경륜투표약관 내용입니다.
<경륜투표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창원경륜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과 승자투표권(이하 "경주 권" 이라한다) 구매자 및 적중경주권 소지자에 한한다. 제2조(경주권 구매계약의 성립) 경주권 구매계약은 승자투표자가 제출한 구매표와 구매금액 (구매권 포함)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경주권을 발행 교부한 때에만 성립한다. 제3조(준용규정) 승자투표자는 경주권 구매 및 환급 등 거래시 이 약관 및 경륜경정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공단의 경륜시행규정, 승자투표권 발매 및 환급금 교부규칙 기타 관련규정에 정해진 내용을 준수 한다는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약관의 게시) 공단은 승자투표자가 승자투표 약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 장소 에 비치하거나 출주표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발매시간 및 금액 등) 발매는 당해 경주의 출주선수가 확정된 후부터 그 경주의 출발 전에 마감하며, 경주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하고 1경주권당 구매상한액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조(경주권의 구매신청시 준수사항 등) 1. 구매표는 정해진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구매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2. 경주권 구매표에 기재된 투표금액을 현금 또는 구매권으로 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 2항의 준수사항 위반시는 경주권 발행이 거부되거나, 구매신청한 내용과 상이한 경 주권이 발행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공단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경주권 내용의 확인 정정 등) 1. 경주권 구매자는 경주권을 교부받는 즉시 경주권번호, 승식, 선수번호, 투표금액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발행된 경주권은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경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구매자가 당해 발행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당해 경주권의 경주권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환급금 지급) 환급금은 적정 경주권 소지자가 청구시 지급하되, 다만 원활한 발매를 위해 발매마감 7분전부터 당해 경주 확정시까지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경주권의 분실, 도난) 1. 발행된 경주권의 교부중 착오교부가 발생될 경우에는 당해 경주권의 지급정지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의 경우 이외의 적중경주권의 분실, 도난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경주권의 지급정 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미 환급, 환불된 때에는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경주권의 예매) 1. 승자투표자는 당해 경륜개최일 잔여경주에 대한 경주권을 예매할 수 있다. 2. 예매경주권 구매자는 예매 후 당해 경주의 선수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당해 경주 발매마 감 7분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3. 예매경주권 구매자가 투표한 번호의 선수가 출주 취소된 때에는 그 선수의 경주권에 대 하여 환불한다. 제11조(이의신청) 1. 승자투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주권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순으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1) 해당 투표소 발매관리원 2) 경륜장 고객봉사실 3) 민사소송 2. 이의제기는 평화적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고 난폭한 언동, 기물파손, 폭행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조치 한다. 제12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단은 그 내용을 공지하여 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된 약관을 실시일로 소급하여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관할법원) 승자투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단을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 원으로 하며, 다만, 공단과 경주권 구매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창원경륜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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