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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 : 질문입니다.
작성자발매파트
작성일2005.03.11
조회수741
첨부파일
>작성자 : 장정호
>제목 : 질문입니다.
>내용 :
> 수고 많으십니다.
>
>경주권의 환급금 채권 유효 기간은 얼마 입니까?
>
>마권의 환급금 채권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
>1년안에 찾아가지않으면, 시효경과로 채권이 소멸 된다는데.
>
>경륜/경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나와있지 않은것 같은데...
>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고 하세요.



고객님의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경륜환급금의 채권관련 규정은 경륜경정법 제12조에

"환급금의 채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적중경주권 환급금의 채권은

발매일부터 1년이내에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비경주일 환급을

원하시면 휴무일(월,화)을 제외한 날에 공단 발매팀사무실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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