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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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5.02.03
조회수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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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권
>제목 : 토요일 11경주에대하여.. >내용 : >수고요 11경주 김민철 선수는 결승라인 노란선을 시작전부터 >밖에서부터 통과했는데요 (결과는 2착) 이는 >실격이 아닌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원경륜 제4회 2일 11경주의 경주상황은 최종주회 결승전부근에서 내외선간을 주행하던 4번(김민철)선수가 본인 스스로 내선을 넘어 2초정도이상 4초정도미만 주행하여 경륜시행규정 제75조(내선내주행금지)에 저촉되어 "경고"제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경주로의 노란색 구간(30m)은 경륜경주시 결승선 통과 직전에 경주규칙(안쪽추월· 내선주행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바, 선수들의 시각효과를 높여 안전한 경주운영과 경주규칙을 감소하기 위하여 피스타 퇴피로 부분도색(노란색)을 시행한 것입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5조(내선내의 주행금지)는 선수가 자신의 경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내선을 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본 규정에 저촉된 경우 그 위반정도(시간) 및 해당 주회수를 감안하여 실격, 경고, 주의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심판판정규칙 75조(내선내주행금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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