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음악저작권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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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방송팀
작성일2004.12.24
조회수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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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경륜장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매년 저작물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자세한 궁금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을 참고하거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 회(http://www.komca.or.kr)에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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