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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4.12.16
조회수727
첨부파일
>작성자 : 이현수
>제목 : 심판실 답변 못하는 이유가 있읍니까!!!???
>내용 :
>심판님들의 해당경기 판정당시의 판정이유를 그대로 설명해 주면 되쟌아요
>지금와서 판정이 번복 될것도 아닌데
>설명을 못해주는 무슨 사유가 있읍니까?
>그냥 님들의 판정생각을 설명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답변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누구인줄 아시겠어요?ㅎㅎㅎ
>
>경기중 계속해서 발생되고있는 나쁜선수들의 반칙동작과 심판판정에 대해서
>심한회의를 느껴서 참다 못해 질문 합니다.
>
>12월12일 일요일 창원8경주상황. (73조2항.규재거리내 진입금지)
>마지막 6주회 2코너 부근에서 김기욱이가 김상민선수 한테 행한 반칙동작으로
>경고1개 판정을 받았읍니다.
>
>11월14일 일요일 창원11경주상황. (73조2항.규재거리내 진입금지)
>김보현선수도 홍석헌선수한테 유사한 반칙동작으로 실격판정을 받았읍니다.
>
>위의 두명(김보현.김기욱)가해자선수의 반칙동작은 유사한 같은동작 입니다.
>피해선수 홍석헌선수는 자전거 고장으로 사후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받았읍니다.
>피해선수 김상민선수는 접촉으로 인해서 자전거고장은 아닌것 같았지만
>심한 비틀거림을 일으켜 사후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받았읍니다.
>
>위두경기의 심판판정이 왜 다름니까???
>
>자전거 고장과 안고장의 차이때문 입니까???
>
>경륜규칙(73조2항) 내용문장이 조금 애매모호 한 부분이 있읍니다???
>
>착순결과에 의해서 많은 돈이 걸려있는 경륜경기 입니다.
>똑같은 반칙동작으로 인해서 두선수는 중대한 지장을 받아서 착순진입에 실패 했읍니다.
>두선수에 투자한 많은 고객들의 피같은돈이 특정선수의 반칙동작으로 인해서
>경주결과도 보기전에 경주중간에 날라 같읍니다.
>
>이같은 반칙상황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미래에도 계속 일어날것 입니다.
>왜냐 현재 한국 경륜심판의 잣대는 나쁜짓을해도 재수좋으면 그뿐 이니까.
>내가 경륜선수라도 심판판정 잣대가 이렇다면 승부욕을 핑계로 하겠읍니다.
>
>앞으로 제발.제발.제발. 규칙을 좀더 엄중하게 적용해서 "원천봉쇄" 하십시요!!!!!
>(규칙이 애매한 부분은 조속히 수정을 하시고요)
>
>지난번 일일명예 심판날에도 특별히 강조해서 말 했었지만
>특정선수의 특정반칙 동작의 죄값을 판정하는 기준은
>피해선수의 피해정도 도 조금은 중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심판판정 잣대는"......
>해당 반칙동작이 경주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크게끼쳤냐? 조금끼쳤냐? 안끼쳤냐?
>가 가장 중요한 판정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륜경기는 타 프로스포츠와는 다르게
>수많은 팬들의 피같은돈이 투자되어있는 프로스포츠란 말입니다!!!!!
>
>제생각 으로는......
>지난번 김보현의 반칙동작은 경주결과에 조금 영향을 끼쳤는데도 실격판정이고
>오늘 김기욱의 반칙동작은 경주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도 경고판정 입니다.
>자신의 피같은 돈이 투자되지 않으신 심판님들이 이해가 되실려나?
>
>심판님들 앞으로 제발 엄격.엄격.엄격.한 판정을 부탁 드립니다!!!!!!!!!!
>
>님들의 판정하나로 인해서 님들의 "한달월급 정도의 돈"을
>날린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 하신다면
>앞으로 달라진 엄격한 판정을 기대 하겠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고객님의 경륜에 대한 관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 제49회 3일 8경주 5번 김기욱 선수는 최종주회 2코너부근에서 5번(김기욱)선수가
내외선간을 주행하던 2번(김상민)선수를 추월하면서 그 진로에 진입하여 2번 선수의 자전거
와 접촉, 2번 선수를 비틀거리게 하여 주행에 지장을 준 경우(2번 선수의 자전거 기재고장
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로서 5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저촉되어 "경고"제재를 받은 경우이며, 반면 창원경륜 제45회 3일 11경주 5번 김보현 선수는
최종주회 1코너 부근에서 5번(김보현)선수가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7번(홍석헌)선수를 추
월하면서 그 진로에 진입, 7번 선수의 진로를 안쪽으로 변경시켜 외선 안쪽에서 주행하던 3
번(김경태)선수와 접촉, 그 영향으로 7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 경주에 중대
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5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저촉되
어 "실격"제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경주규칙 위반유형이 반 안전주행으로 구분되는 제73조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의 실격기
준은 "선행하는 선수를 추월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낙차, 자전거 고장, 비틀
거림 등을 일으켜 다른 선수를 낙차시킨 경우 또는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경주 중 선수들간에 발생되는 경주상황이 상
기 기준에 의거 경주외형상 확연하게 나타나는 상황이어야만 "실격"처리되며 이는 경륜심판
이 주관적인 심증을 배제하고 경륜시행규정에 근거하여 경륜심판판정 규칙에서 정한 세부기
준에 의거 심판판정의 공정함과 형평성 및 일관성을 기하여 원활한 경주운영을 도모함으로
서 궁극적으로 팬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차후 심판판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심판운
영팀으로 내방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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