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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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4.06.03
조회수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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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일
>제목 : 심판실에 질문입니다?(창원21회 3일째 5경주 낙차에 관한질문) >내용 : >이낙차사고로 인하여 3번(정문철선수)은 실격이고 2착으로 입상한 6번 김형기 선수는 실격 >이 되지 않아는데 두선수로 인하여 낙차가 발생하면 두선수가 같이 실격이면실격이고 제재 >를 같이 받지않아야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제가 잠실 경주의 질의내용인데 참조하시고 답 변 >꼭부탁드립니다........ 10회 2일차 2경주의 낙차상황은 한 선수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4 번 >(구석민), 5번(이철승)선수의 상호복합적 원인행위에 의하여 1번(고민석)선수가 낙차 된 상 >황으로 해당 선수들은 경륜시행규정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과 제74조2항(주행방 해 >금지)에 의거 각각 "경고"의 제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격에 제재를 받은 선수는 없으나, 경주결과 기록은 타선수로 인한 낙차 상황으 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10회 2일차 2경주의 낙차상황은 한 선수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4번(구석민), 5번(이철승) >선수의 상호복합적 원인행위에 의하여 1번(고민석)선수가 낙차 된 상황으로 해당 선수들 은 >경륜시행규정 제73조2항(규제거리내진입금지)과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의거 각 각 "경 >고"의 제재를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실격에 제재를 받은 선수는 없으나, 경주결과 기록은 타선수로 인한 낙차 상황으 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현 경륜경주 시 경주규칙을 위반한 선수에 대한 판정은 엄정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 >해 그 행위의 원인(그 행위의 동기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과정(그 행위의 경과가 어떻 게 >진행되었는지), 결과(그 행위의 결과가 경주 및 다른 선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 >을 충분히 규명,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각의 위반 정도에 따라 해당규정에 의거 >하여 "실격", "경고", "주의"로 판정하게 되는데, >질의하신 제10회 2일차 2경주와 같이 상호복합 상황의 경우, 해당 적용규정[제73조2항(규 제 >거리내진입금지) 및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의거 다른 선수를 낙차 시키거나 또는 자 >전거를 고장 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지만 다른 선수 또는 제3자의 방 해 >행위 및 위험행위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어느 선수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고"로 판정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고객여러분의 권익을 보장하기위한 것이며, 해당상황과 같이 상호복합 상 >황의 경우 일본경륜 역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선수간에 담합 및 고의적인 행위 등 공정성 관련 위 >반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김 영일 고객님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휴무관계로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상황은 최종주회 3코너 부근에서 3번(정문철)선수가 외선상을 주행하던 6번(김형기) 선수를 밀착 추월하는 과정에서 밀어 누르기 하여 6번 선수의 신체와 접촉, 그 영향으로 6번, 3번 선수가 중심을 잃고 진로가 바깥쪽으로 변경되면서 후속하던 4번(황남식)선수가 낙 차된 경우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는 상호 복합적인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된 상황이 아닌 3번 선수의 일방적인 원인 행위, 즉 6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안전에 필요한 상당한 거리(전ㆍ후 자전거 의 간격이나 병주 상태에서의 선수간의 간격 등)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6번 선수를 밀어 눌러 그 영향으로 인해 낙차 사고가 발생된 상황으로서 3번 선수는 해당 규정에 의거 "실격" 처리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륜에 대한 관심에 감사 드리며 김영일 고객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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