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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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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권정국 선수의 실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4.04.03
조회수699
첨부파일
>작성자 : 하선영
>제목 : 권정국이... 왜 실격입니까? 그 선수...
>내용 :
>아무리 봐도 실격이 아닌것 같은데요...
>
>그날 경륜장은 안갔지만 실격의 이유 없어요..
>
>그런거 같아요..
>
>그날 보신분..동영상 잘보신분...
>
>왜! 실격했데요..
>
>알켜 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5조(내선내 주행금지)에는 "선수가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내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경주로, 그 안쪽은
퇴피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수가 자신의 경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내선을 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주 중 "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내선을 넘어 주행했느냐 아니면 다른 선수의 방해 또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선안쪽으로 진입했느냐"가 판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지 않게 되고 전자의 경우는 내선을 넘어서 주행한
구간 및 시간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규정의 적용기준은 최종주회 백스트레치라인(마지막 반바퀴 구간) 도달 이후에 내
선을 넘어 주행한 시간이 4초이상 또는 2초이상 반복 주행한 경우와 그 이전 구간은 6초이
상 또는 4초이상 반복 주행한 경우에는 실격이 됩니다. 또한 이보다 적은 시간동안 내선을
넘어 주행한 경우에는 경고나 주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3번(권정국)선수는 최종주회 3코너부근에서 내외선간을 주행하면서 본인 스스로 내
선을 넘어 4초이상 주행하였기 때문에 상기 규정에 의거 "실격"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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