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권정국 선수의 실격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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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4.04.03
조회수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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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선영
>제목 : 권정국이... 왜 실격입니까? 그 선수... >내용 : >아무리 봐도 실격이 아닌것 같은데요... > >그날 경륜장은 안갔지만 실격의 이유 없어요.. > >그런거 같아요.. > >그날 보신분..동영상 잘보신분... > >왜! 실격했데요.. > >알켜 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5조(내선내 주행금지)에는 "선수가 내선 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내선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경주로, 그 안쪽은 퇴피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선수가 자신의 경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의로 내선을 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정기준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주 중 "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내선을 넘어 주행했느냐 아니면 다른 선수의 방해 또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선안쪽으로 진입했느냐"가 판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지 않게 되고 전자의 경우는 내선을 넘어서 주행한 구간 및 시간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규정의 적용기준은 최종주회 백스트레치라인(마지막 반바퀴 구간) 도달 이후에 내 선을 넘어 주행한 시간이 4초이상 또는 2초이상 반복 주행한 경우와 그 이전 구간은 6초이 상 또는 4초이상 반복 주행한 경우에는 실격이 됩니다. 또한 이보다 적은 시간동안 내선을 넘어 주행한 경우에는 경고나 주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3번(권정국)선수는 최종주회 3코너부근에서 내외선간을 주행하면서 본인 스스로 내 선을 넘어 4초이상 주행하였기 때문에 상기 규정에 의거 "실격"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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