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새로운 시작, 거대한 도약 메뉴전체닫기

사이트 맵

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4.02.15
조회수574
첨부파일
>작성자 : 김성근
>제목 : 내선추입의정의에대하여
>내용 :
>2월8일7경주7번선수와2월14일13경주4번선수의내선추입이 7번선수는실격이고4번선수는정
>상적인플레이인지 내선추입에대한정의가애매모오합니다 두선수에대한차이점을설명해주

>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경륜 제5회 3일 7경주 7번 선수와 창원경륜 제6회 2일차 13경주 4번 선수와의 경주상황
을 비교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원 제5회 3일차 7경주 7번 선수의 경우는 최종주회 결승선전 부근에서 7번(김명중)선수가
스스로 내선을 넘어 주행하면서 외선 안쪽을 선행하던 3번(박장기)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
였기 때문에 경륜시행규정 제73조1항(안쪽추월금지)에 위반되어 "실격"되었으며 또한
제75조(내선내 주행금지)도 위반되어 "주의"로 판정된 것입니다.

반면 창원 제6회 2일차 13경주 4번 선수의 경우는 최종주회 홈스트레치 부근에서 4번
(이규봉)선수가 내외선간을 선행하면서 스스로 내선을 넘어 2초미만으로 주행하여
경륜시행규정 제75조(내선내 주행금지)에 위반되어 "주의"로 판정된 것입니다.

상기 두 경주에서 보는 바와 같이 7번 김명중 선수는 내선내 주행으로 인한 실격이 아니라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였기 때문에 실격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오니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급하신 내선추입과 관련하여 경륜시행규정 제73조1항
(안쪽추월금지)과 제75조(내선내 주행금지)에 대한 정의 및 적용기준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륜시행규정의 제73조1항(안쪽추월금지)에서 "외선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외선안쪽을 선행하는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미로서 그 추월시점은
뒤따라오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이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보다 앞
쪽에 도달한 시점을 추월로 간주하며 외선을 벗어난 시점의 기준은 앞,뒤바퀴가 모두 외선상
에 일치된 경우에는 외선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결승선 도달시의 동시착은 추월로 보지 않으며 기타 타선수의 주행방해, 위험행위, 낙차
선수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경주사안(차간거리 및 주행속도 등)에 따라 면책사항에 해
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 규정에 위반된 선수의 제재기준은 출발 후 100M선 이내에서의 안쪽추월은 "경
고"에 해당되며 100M선 통과 후에는 주회수에 관계없이 모든 구간에서 안쪽추월이 발생되
었다면 "실격"에 해당됩니다.

경륜시행규정의 제75조(내선내 주행금지)에서 "선수는 내선안쪽으로 진입하여 주행하여서
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적용기준은 최종주회 백스트레치라인(타종선)도달전
에 스스로 4초이상 6초미만 내선을 넘어 반복 주행한 경우 또는 스스로 6초이상 내선을 넘
어 계속 주행한 경우와 최종주회 백스트레치라인(타종선)도달후 스스로 내선을 넘어 2초 이
상 4초 미만 내선을 넘어 반복하여 주행한 경우 또는 스스로 내선을 넘어 4초 이상 계속 주행
한 경우에는 "실격"에 해당되며 그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구간과 시간경과에 따라 "경고" 또
는 "주의"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