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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4.02.12
조회수664
첨부파일
>작성자 : 심경화
>제목 : 경본 심판진의 답변이 애매모호 하여....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객님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장내 결승선전 퇴피로부근에 노란색상의 구간은 경주진행시 보다더 공정하고 안전한

>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완된 것입니다.
>특히 선수들이 결승선 도달시 최고의 스피드로 승부를 결정짖는 중요한 구간에서 규칙위반
>과 위험행위가 야기되고 있는 바, 주행시 시각적인 효과를 도모 함으로써 내선침범 및 안쪽
>추월, 30M선 이내에서 낙차시 경주속행 유도, 주회수오인 등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완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선침범 및 안쪽추월의 규칙위반은 여타구간(최종주회 BS후)과 동일하게 적용 됩
>니다.
>다시한번 고객님의 경륜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
>위글은 창원5회 3일차 7경주에서 김명중선수의 실격건에대한 경본 심판진의 애매모호한

>변을 옮긴 것입니다.
>본인도 경기를 분석할때 추입형선수들을 내선을 선호하는 선수와 외선을 선호하는 선수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7년을 경륜을 즐겨왔지만 내선추입으로 실격당한 경우는 본적이 없는

>같고 또한 내선추입이 실격이라면 앞으로도 반드시 알고있어야 하겠기에 다시한번 명백하
>게 밝혀주실것을 바랍니다.
>결승전 30m 이내에서 정상적인 주행중에는 내선으로 추입할수 없는것인지? 이와같은경우
>는 모두실격을 주었는지 답변을 주십시요.
>또한 내선에서 자리잡고 주행중이던 선수가 내외선을 자유로이 넘나들면 내선추입이 허용

>다면 앞선에서 내선을 잡고 달리다가 외선으로 잠시이탈하여 다시금 내선으로 내려온다면
>타선수의 주행방해와 내선으로 추입하려는 선수에게 조력행위는 아닌지도 밝혀 주십시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쪽추월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경륜시행규정의 제73조1항(안쪽추월금지)에
서 "외선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곧 내·외선간을 선점하여 주행하는 선수가 해당
경주규칙상 주행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추월시점은 뒤따라오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이 외선안쪽을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보다 앞쪽에 도달한 시점을 추월로 간주하며 외선을 벗어난 시점의
기준은 앞,뒤바퀴가 모두 외선상에 일치된 경우에는 외선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결승선 도달시의 동시착은 추월로 보지 않으며 기타 타선수의 주행방해, 위험행위, 낙차
선수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경주사안(차간거리 및 주행속도 등)에 따라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기 규정에 위반된 선수의 제재기준은 출발 후 100M선 이내에서의 안쪽추월은 "경고"에
해당되며 100M선 통과 후에는 주회수에 관계없이 모든 구간(결승선전 30M선 포함)에서
안쪽추월이 발생되었다면 "실격"에 해당됩니다. 또한 상기 규정에 의해 경주중 선수가 실격
된 사례는 창원경륜 개장이래 2004년 현재까지 19회 정도로 빈번이 발생되는 경주규칙중
하나라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선수가 외선을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면서 후속선수의
안쪽추월 양상야기 또는 주행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경주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로
판정하고 있으며 조력행위에 대한 제재는 단지 주행형태(외선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는
행위)만을 가지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행테크닉. 원심력, 자전거 경기의 특성상 빠른
속도에서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며 주행전개 상황 및 결과, 선수들의 스퍼트 시기, 해당선수
의 구간별 주행기록, 출전선수의 주 전법 및 승부수, 선수경력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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