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선수관리에 관한 의문드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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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4.01.16
조회수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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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 수요일까지 입소한 선수가 목요일 연습하고 난뒤 금요일 출전을 했는데... 실격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수는 경주후 바로 퇴소가 되는것입니까? 아님 토요일까지 잡아두었다가 퇴소를 시킵니까? (물론 당일날 퇴소를 한다고 생각하는데..경주끝나고 퇴소를 시키는가요) 답)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는 목요일 아침에 입소하여 일요일 마지막 경주 발매마감 후 퇴소하게 됩니다. 다만 경주중 실격된 선수는 당일 퇴소처리 됩니다. 2. 선발급 선수가 금요일,토요일 잘타고 일요일 1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1경주가 끝나고 바로 퇴소를 하는건가요? 아님 점심 먹이고 마지막 경주 끝날때까지 잡아두었다가 모든 경주가 끝남과 동시에 같이 퇴소를 시킵니까? 답)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경륜 관련 프로그램을 우연찬게 유선으로 접하게 되었는데..선수들이 요구르트를 한번에 엄청많이 먹는걸 봤습니다. 왜 그런것인지요? 답) 어떤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마다 기호식품이 다릅니다. 경륜선수라서 특별하게 아니면 선별적으로 유제품을 선호하지는 않으므로 경륜선수와 요쿠르트의 특별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4. 선수들의 친척관계. 인적관계 등등... 그것들을 자세하게 알수 있는 방법은? 답) 고객광장 > 자료실 > 문서자료실에 정리하여 업로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자료실 바로가기 5. 예를 들어 선수가 경주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그 경기장에다가 싸인펜이나 이물질을 던져서 경주에 방해가 되어버리면 그 던진 사람은 구속입니까?벌금형입니까? (이건 어시장 아저씨가 꼭 물어봐 달래서..제 생각에는 벌금과 구속인거 같은데... 그런눔들은 바로 고쳐줘야죠) 답) '03. 12. 29 국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경륜·경정법 제23조(벌칙) 제2호에 의하면 경기장 안으로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원활한 경주 시행을 방해한자 또는 선수·심판 등 경주 종사자의 안정을 위협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어 구속, 벌금여부는 사안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6. 구매를 해서 대박이 터진후 돈이 너무도 많아서 창구에서 못찾을경우, 그다음날 어디로가서 찾는것인지요? 그리고 창구에서는 얼마까지 돈으로 주는가요? 구매권으로 유도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수표를 따로 준다고 하기도 하던데.. 궁금합니다. 답) 환급금액은 많고 적음에 관게없이 전액 현금으로만 드립니다. 다만, 고객님이 원할 경우 구매권으로 드릴수도 있습니다. 현금의 부피가 너무 커서 운반이 어려울 경우 해당 투표소에 말씀을 하시면 공단 질서원이 자동차까지 동행하여 보호해 드릴수도있고, 계좌입금을 원할 경우 경륜장내 농협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일 환급을 원치않을 경우 비경주일(월요일 오후, 화요일 제외)에도 사무실(발매팀)로 오시면 평일 환급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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