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운영과또는심판실에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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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3.10.24
조회수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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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일
>제목 : 운영과또는심판실에 질문입니다. >내용 : >요번12경주에 추전하는 현병철선수에가 10월10일 12경주에서 전력질주의무 위반으 > >로 인하여 실격처리 되었으나 2주뒤10월24경주에 출전하는바 ! > >경륜 규칙상 해당 선수가 실격으로 인하여 제재를 받을시 > >선수에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몇일간 경기를 할수엾는지 답변 부탁드 > >립니다. 답변 :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 드리며,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규칙 위반으로 실격판정을 받은 선수는 관련규정에 의거 당 회차 잔여 경주일의 출주가 제외되며, 3일차(일요일) 실격 판정을 받은 선수의 경우는 별도로 1회차 출전 정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실격으로 인한 출전정지 제재기간은 적용조항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태만경주 포함), 심판판정과는 별도로 경주사안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경우, 종합적인 분석과 심의과정을 통하여 추가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병철선수의 연이은 출전은 1년 평균출전횟수(금년 잠실10회, 창원10회정도 예상)에 창원출주횟수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선수의 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잠실 경륜운영본부 경주운영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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