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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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3.06.27
조회수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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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상배
>제목 : 질문합니다... >내용 : >예를 들어 창원24회차 11경주의 판정에 대해 당사자인 장보규 선수가 판정에 불복 하 >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저희 경륜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이 의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경주종료후 심판이 경주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해 위반행위가 발생된 선수를 선수 지도실에 통보하게 되면 지도실에서는 해당선수에게 위반행위에 대하여 VTR 모니 터를 통해 자세한 설명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수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심판판정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에는 경륜시행규정 제45조(이의신청)에 입 각하여 제재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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