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창원경륜 제24회 1일차 7경주와 11경주의 비교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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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정철
작성일2003.06.22
조회수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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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판운영팀
>제목 : 답변 : 창원경륜 제24회 1일차 7경주와 11경주의 비교 설명 >내용 : >>작성자 : 박시정 >>제목 : 실격과 경고?????? >>내용 : >>11경주 심판 판정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7경주의 판정과 11경주의 판정에 대해서 자세한 응답을 바랍니다,,, >>7경주에서 장경수로 인한 두명의 낙차는 왜 실격이 안되는지??? >>11경주에서 장보규 선수로 인해 4번 선수가 낙차도 아니고 몸의 균형을 잃었을 뿐.. >>그런데도 장보규 선수는 왜 실격인지 ?????? >>참 이상하군요,,,,,,궁금합니다... >>규정이 있는건가요??? 제가 이해할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답변 > >저희 경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24회 1일차 7경주와 11경주에 대하여 비교 설명 드리겠습니다. > >ㅇ 먼저 제7경주의 경주상황은 5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1번(장경수)선수가 스테 >이어라인 안쪽을 선행하던 7번(김상철)선수를 추주하던 과정에서 외선바깥쪽을 주 >행하던 2번(한기봉)선수의 진로에 진입하였지만 2번 선수도 유리한 주행위치를 확 보 >하기 위해 진로를 바깥쪽으로 변경하면서 본인 과실주행으로 1번 선수의 뒷바퀴에 2 >번 선수의 앞바퀴가 접촉, 2번 선수가 중심을 잃고 낙차하면서 후속하던 5번 선수도 >추돌 낙차된 경우입니다. > 이와 같은 상황은 1번 선수의 규제거리내 진입과 2번 선수의 과실 주행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상황으로 어느 한 선수의 일방적인 책임이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규정(경륜시행규정 제73조제2항 - 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제72조제3 >호 - 주행주의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 >ㅇ 제11경주의 경주상황은 5번(장보규)선수가 5주회 3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바깥쪽에서 스퍼트하면서 외선상까지 급격하게 진로를 안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서 외선바깥쪽을 선행하던 4번(곽광상)선수의 진로에 진입, 그 영향으로 4번 선수 >진로가 안쪽으로 변경되면서 내외선간을 주행하던 2번(이준호)선수의 신체와 접촉, >4번 선수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재차 진로가 바깥쪽으로 변경되면서 5번 선수 >의 뒷바퀴(허브:바퀴의 정중앙 구동부)에 4번 선수의 앞바퀴가 접촉, 4번 선수의 앞 >바퀴 스포크가 절단되어 자전거가 고장난 상태로 주행하던 과정에 6주회 2코너부근 >에서 앞바퀴 파손으로 경주를 속행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상황은 5번 선수의 일방적인 주행방해 행위로 4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 >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5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제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위반되어 실격된 것입니다. > >ㅇ 심판판정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단내 고객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심판 >판정규칙 조견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7경주와 11경주의 심의 동영상을 경 >륜 홈페이지 고객 광장내 영상자료실에 게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 > > >곽광상선수가 무리하게 장보규선수 뒤로 끼어든게 어찌 장보규선수의 일방과 실이요? 장경수선수가 쌍방과실이면 당연히 장보규선수도 쌍방과실이지...장보 규선수는 이미 자신의 주로를 확보한 상태였고 장경수선수는 주로확보도 안된 상태였는데....곽광상선수 가 무리하게 차를 들이민게 심의화면에 정확히 나타 나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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