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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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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창원경륜 제24회 1일차 7경주와 11경주의 비교 설명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3.06.21
조회수603
첨부파일
>작성자 : 박시정
>제목 : 실격과 경고??????
>내용 :
>11경주 심판 판정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7경주의 판정과 11경주의 판정에 대해서 자세한 응답을 바랍니다,,,
>7경주에서 장경수로 인한 두명의 낙차는 왜 실격이 안되는지???
>11경주에서 장보규 선수로 인해 4번 선수가 낙차도 아니고 몸의 균형을 잃었을 뿐..
>그런데도 장보규 선수는 왜 실격인지 ??????
>참 이상하군요,,,,,,궁금합니다...
>규정이 있는건가요??? 제가 이해할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저희 경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24회 1일차 7경주와 11경주에 대하여 비교 설명 드리겠습니다.

ㅇ 먼저 제7경주의 경주상황은 5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1번(장경수)선수가 스테
이어라인 안쪽을 선행하던 7번(김상철)선수를 추주하던 과정에서 외선바깥쪽을 주
행하던 2번(한기봉)선수의 진로에 진입하였지만 2번 선수도 유리한 주행위치를 확보
하기 위해 진로를 바깥쪽으로 변경하면서 본인 과실주행으로 1번 선수의 뒷바퀴에 2
번 선수의 앞바퀴가 접촉, 2번 선수가 중심을 잃고 낙차하면서 후속하던 5번 선수도
추돌 낙차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1번 선수의 규제거리내 진입과 2번 선수의 과실 주행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된 상황으로 어느 한 선수의 일방적인 책임이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규정(경륜시행규정 제73조제2항 - 규제거리내 진입금지, 제72조제3
호 - 주행주의의무)에 의거 각각 "경고"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ㅇ 제11경주의 경주상황은 5번(장보규)선수가 5주회 3코너부근에서 스테이어라인
바깥쪽에서 스퍼트하면서 외선상까지 급격하게 진로를 안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서 외선바깥쪽을 선행하던 4번(곽광상)선수의 진로에 진입, 그 영향으로 4번 선수
진로가 안쪽으로 변경되면서 내외선간을 주행하던 2번(이준호)선수의 신체와 접촉,
4번 선수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재차 진로가 바깥쪽으로 변경되면서 5번 선수
의 뒷바퀴(허브:바퀴의 정중앙 구동부)에 4번 선수의 앞바퀴가 접촉, 4번 선수의 앞
바퀴 스포크가 절단되어 자전거가 고장난 상태로 주행하던 과정에 6주회 2코너부근
에서 앞바퀴 파손으로 경주를 속행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5번 선수의 일방적인 주행방해 행위로 4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
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5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제2항(규제거리내 진입금지)에 위반되어 실격된 것입니다.

ㅇ 심판판정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단내 고객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심판
판정규칙 조견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7경주와 11경주의 심의 동영상을 경
륜 홈페이지 고객 광장내 자료실(영상자료실)에 게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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