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창원경륜 제16회 2일차 9경주 김동해 선수의 경주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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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3.05.01
조회수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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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중래
>제목 : 심판실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말고 답변 달아라~!!! >내용 : > >2003년 16회차 2일째 9경주 >김동해선수의 내선 진입 상황을 보면 >1번 최형구선수와 그 뒤에 3번 김동해선수는 거리차(1차신) 없이 전후로 주행하고 >있었고 >2코너와 3코너 사이에서 1번 최형구선수가 일시적으로 외선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 입 >했을 때(분명히 앞바퀴와 뒷바퀴가 일시적으로 외선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게 됨) 이 >미 김동해선수의 앞바퀴는 최형구선수의 뒷바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서 추월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 >이 경우 내외선간을 주행하며 >뒤에 있는 3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준 1번 선수가 오히려 경고대상이 되는 걸로 알 >고 있는데 황당하게도 김동해선수가 실격판정을 받았습니다. > > >김동해선수의 실격판정은 ><잘못된 판정>으로 생각되는데 >심판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16회 2일차 9경주 김동해 선수의 경주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당경주의 3번(김동해) 선수는 1번(최형구)선수의 진로변경시점에서 1번 선수와의 거리차가 없는 상태에서 속도차에 의해 시차없이 곧바로 추월 하였다면 안쪽추월의 면책기준에 해당될 수 있으나, 1번 선수를 바로 추월하지 않고 동일한 속도로 주행하 면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바깥쪽으로 복귀해야 하나 계속 1번 선수의 안 쪽으로 끼어들어 무리하게 주행하면서 시간이 경과된 후 안쪽으로 추월한 경우로서 3번선수가 주행에 지장을 받은 시점과 안쪽 추월한 시점은 거리에 따른 시간경과로 면책기준에 관련한 주행의 연결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주행에 지장을 받았으나 추 월하지 못한 시점(백스트레치∼3코너부근)에서는 1번 선수의 주행방해 행위가 인정 되어 "주의"로 처리하였으며 안쪽 추월한 시점(4코너부근- 약 110m정도 코너주행) 에서는 3번 선수가 유리한 주행으로 순위를 당기기 위해 무리하게 주행하면서 1번 선수를 추월하였기 때문에 "실격"으로 처리된 경우입니다 3번 선수와 같은 주행형태는 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서 잠실경륜장과는 달리 창원경 륜장의 특성상 곡선주로가 길고 내선 안쪽의 경주로가 넓고 완만한 관계로 위와 같 은 주행형태가 빈번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행형태에 따른 적용조 항 및 제재기준이 없다면 다수의 선수들이 안쪽으로 파고들어 근거리 주행함으로서 공정한 경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경주사례 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수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쪽추월과 관련 심판판정에 관한 통일해석기준을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다 음과 같습니다. 바깥쪽의 B선수에게 밀어누르기 등을 당하여 자전거를 일단 후방에 후퇴시켜 안쪽 끼어들기의 상태로 된 경우, 혹은 주행방해 행위, 후방에서 추월해오는 B선수에게 덮어씌우기, 등을 당하여 외형적으로 안쪽끼어들기의 상태로 된 경우 등 이른바, "시 간경과"가 있는 상태에서 A선수가 B선수를 안쪽에서 추월한 경우의 판정에 대해서 - A선수가 그 상태를 회피하기 위해 신속히 안쪽에서 나오는 경우는 원위치를 회 복하기 위한 행위라고 인정하여 위반행위로 하지 않습니다. - A선수가 그 상태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주행을 계속하는 등 시간적 경과가 있을 경우에는 실지회복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하고 경주규칙 제73조 제1항을 적용하 여 실격으로 판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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