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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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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4월19일 토요일 선발5경주 임재업(임대종) 선수의 실격여부에 대한 답변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3.04.27
조회수589
첨부파일
>작성자 : 이종민
>제목 : 4월19일 토요일 선발5경주 임재업 실격여부 질의
>내용 :
>5. 안쪽추월금지(제73조 제 1항)
>
>선수는 외선 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한다.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고 있는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
>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
>위 조항에 의해 실격처리되어야 하지 않나요.
>
>16회차 2일차 김동해 선수건과 비교 설명 요망.
>
답변

저희 경륜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4월 19
일(토) 15회 2일차 5경주 5번(임대종)선수의 경주와 16회 2일차 9경주 3번(김동해)선
수의 경주를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종 선수의 경주상황은 6주회 4코너부근에서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던 2번
(채종석) 선수가 외선을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면서 5번(임대종) 선수
의 신체와 접촉, 2번 선수의 진로가 외선바깥쪽으로 변경되었으며 5번 선수는 안쪽
으로 주행한 경우로서 해당경주에서의 5번 선수는 2번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지 않
았기 때문에 안쪽추월이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안쪽추월이 되었다 하더라도 2번 선
수가 5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면책기준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김동해 선수의 경주상황은 6주회 4코너부근에서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던 1번
(최형구) 선수가 외선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김동해)선수는 유리한
주행으로 순위를 당기기 위해 안쪽으로 끼어든 행위가 지속된 상태에서 1번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였기 때문에 경륜시행규정 제73조1항(안쪽추월금지)에 위반되어 실
격이 된 경우입니다.

참고로 경륜시행규정 제73조1항(안쪽추월)의 경우, 선수는 외선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하며, 추
월시점은 뒤따라오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이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
퀴 앞부분보다 앞쪽에 도달한 시점을 추월로 간주하며, 선행선수가 외선을 벗어난
시점의 기준은 앞.뒷바퀴가 모두 외선상에 일치된 경우에는 외선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결승선 도달시의 동시착은 추월로 보지 않으며, 기타 타선수의 주행방해, 위험행
위, 낙차선수 등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행한 경우에는 경주사안(차간거리
및 주행속도 등)에 따라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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