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19일 토요일 선발5경주 임대종 실격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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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종민
작성일2003.04.27
조회수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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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쪽추월금지(제73조 제 1항)
선수는 외선 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한다.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고 있는 선수의 안쪽으로 추월 한 경우 실격으로 처리된다. 위 조항에 의해 실격처리되어야 하지 않나요. 16회차 2일차 김동해 선수건과 비교 설명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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