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창원경륜 제7회 3일차 9경주와 10경주의 경주상황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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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3.02.24
조회수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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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성준
>제목 : 10경주 낙차에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내용 : > 수고하십니다. >10경주 박석기선수 낙차상황설명에서 2번서인원선수의 대각선주행과 6번박석기선 >수의 복합적인 과실로 인하여 낙차가 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 전 9경주에서 비슷한상황에서 김유신선수는 실격 다음 10경주 서인원선수는 왜 실 >격이 아닌지 설명해주십시요. 꾸~벅 저희 경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창원경륜 제7회 3일차 9경주와 10경주의 경주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경주 4번(김유신)선수의 경우는 최종주회 1코너부근에서 4번선수가 다른선수의 방해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어라인 안쪽부터 내선안쪽까지 일방적인 주행방해행위(대각선주행)로 인하여 1번선수 및 후속 선수들을 낙차시켰기 때문에 해당규정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한 것이며 반면에 10경주의 경우는 최종주회 2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2번(서인원)선수의 대각선 주행과 외선안쪽에서 주행하던 6번(박석기)선수의 외선바깥쪽으로 진로변경에 의한 과실주행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6번선수가 낙차된 경우로서 이는 어느 선수의 일방적인 책임 이라 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2번, 6번선수는 해당규정에 의거 각각 경고로 판정한 것입니다. 경륜시행규정의 적용조항별 경고기준에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 거나 또는 자전거를 고장나게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었지만 다른선수 또는 제3자의 방해행위 및 위험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방적인 책임으로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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