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창원경륜 제5회 3일차 11경주 신양우선수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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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3.02.17
조회수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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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sy123
>제목 : 왜 신양우선수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죠? (냉무) >내용 : >0 >먼저 고객님의 질의에 답변이 늦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5회 3일차 11경주 4번(신양우)선수의 소극적인 경주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심판에서 태만경주를 적용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경주 >외형상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태만경주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 실격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기타 경고 및 주의에 대한 제재는 경주사안의 정도에 따라 판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실격의 경우는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여하에 따라 실격이 될 수 >도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위해 경륜심판판정규칙에 >는 각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실격, 경고, 주의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양우 선수의 경우 고객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를 주도하는 자력승부 능력이 >부족한 추입형 선수로 해당경주에서 능력 분포상 월등한 기량을 갖춘 선수가 아닌 >인기순위 3,4위의 선수로서 이틀동안 기존의 우수급 경기후 금일(일)에는 상대적으 >로 기량 상위 선수들이 편성된 특선급 경주에서 주행전개시 상황 판단 미숙으로 >인하여 유리한 위치선점에 실패하면서 진로가 막혀 안쪽으로 주행하는등 소극적 >인 경주양상이 야기되어 경륜시행규정 제72조2호(전력질주의무)에 의거 "주의"로 >처리한 것입니다. >신양우선수에 대한 경주상황이 주관적인 견해로 심판판정이 이루어 진다면 경륜 >경기에 있어서 해당규정에 의해 "실격"으로 처리 될 수 있는 경주가 다반사로 발생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주변수요인이 야기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수들의 >감투정신이 결여된 소극적인 경주행위에 대해서는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더욱 >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정을 내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으로 선수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판판정과는 별도로 공정관련 부서에서 경주상황 분석과 경주외적인 상황 >을 종합적으로 분석, 조사하고 있으며 만약 공정상의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관련 >규정에 의거 당해 선수의 제재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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