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창원경륜 제1회 1일차 9경주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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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화
작성일2003.01.06
조회수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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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판운영팀
>제목 : 답변 : 창원경륜 제1회 1일차 9경주에 대하여 >내용 : >>작성자 : qqq1122 >>제목 : 경륜팬 여러분 법적소송을 해서라도... >>내용 : >>9경주 김막동선수가 실격이 아니라면 창원46회차 12월6일 5경주의 실격판정과 다 >>른점을 심판실은 밝혀야만 할것임, 만일 합당한 이유를 대지못한다면 법적소송 을 >해 >>서라도 나의 배팅금액을 돌려 받을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답변 > 저희 창원경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항상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1회 1일차 제9경주에 대한 답변입니다. > >ㅇ 경주상황은 5주회 4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1번(김막동)선수가 >스퍼트하여 선행으로 주행하던 중 6주회 1코너부근에서 4번(조왕우)선수가 1번 선 수 >를 추월하여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과정에 6주회 3코너(2센터: 3,4코너 중간)부근 >에서 일시적으로 외선을 벗어났다가 다시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그 영향으로 후속 >하던 1번선수가 4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받아 내선의 안쪽으로 주행한 경우 >입니다. > >이와 같은 상황은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4번 선수가 자전거의 두바퀴 부분이 외선 을 >벗어났기 때문에 주행의 우선권은 거리차 없이 마크 추주하던 1번 선수에게 있으 며 >4번 선수가 다시 외선내 진입하면서 1번선수가 불가피하게 내선을 넘어 주행한 >경우로서 1번 선수는 안쪽추월의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으며 또한 내선내 >주행(2.8초)한경우도 4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받은 경우로서 면책기준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4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4항에 의거 "경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 >또한 전년도 창원경륜 제46회 1일차 5경주 2번(백승준)선수의 실격에 대한 경주상 황 >을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6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2번(백승준)선수는 외선안쪽 을 >선행하던 7번(전 호)선수가 외선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번 선수의 안 쪽 >으로 추월하였기 때문에 실격이 된 경우이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번(김막동) >선수의 경우는 4번 선수가 외선을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가(외선 안쪽을 주행하는 >선행선수로 볼 수 없음) 다시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1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1번 선수는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참고로 안쪽추월 및 내선내 주행의 적용되는 기준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쪽추월의 경우 선수는 외선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하며, 추월시점은 뒤따라오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이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보다 앞쪽에 도달 한 >시점을 추월로 간주하며, 외선을 벗어난 시점의 기준은 앞.뒤바퀴가 모두 외선상 에 >일치된경우에는 외선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결승선 도달시의 동시착은 추월로 보지 않으며, 기타 타선수의 주행방해, >위험행위, 낙차선수 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경주사안(차간거리 및 주행속도 등) >에 따라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또한 내선내 주행의 경우는 최종주회 백스트레치라인(마지막 반바퀴 구간)이후 >내선을 넘어 주행한 경우에 4초 이상 또는 2초이상 반복주행한 경우에는 실격기준 >에 해당되며 그 이전 구간은 6초이상 또는 4초이상 반복주행한 경우에는 실격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보다 적은 시간 동안 내선을 넘어 주행하면 구간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됩니다. > >답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보니 이해가 되는것 같읍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여러번 봤읍니다만 김막동선수가 굳이 파울라인으로 주행하지 않 았어도 신체적 접촉은 없었을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봤나요? 그러구요! 답변을 조금만 빨리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템포 늦는것 같아서요! 아무튼 감사하구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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