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창원경륜 제1회 1일차 9경주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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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3.01.04
조회수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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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qqq1122
>제목 : 경륜팬 여러분 법적소송을 해서라도... >내용 : >9경주 김막동선수가 실격이 아니라면 창원46회차 12월6일 5경주의 실격판정과 다 >른점을 심판실은 밝혀야만 할것임, 만일 합당한 이유를 대지못한다면 법적소송을 해 >서라도 나의 배팅금액을 돌려 받을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저희 창원경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항상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1회 1일차 제9경주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경주상황은 5주회 4코너 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1번(김막동)선수가 스퍼트하여 선행으로 주행하던 중 6주회 1코너부근에서 4번(조왕우)선수가 1번 선수 를 추월하여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과정에 6주회 3코너(2센터: 3,4코너 중간)부근 에서 일시적으로 외선을 벗어났다가 다시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그 영향으로 후속 하던 1번선수가 4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받아 내선의 안쪽으로 주행한 경우 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4번 선수가 자전거의 두바퀴 부분이 외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주행의 우선권은 거리차 없이 마크 추주하던 1번 선수에게 있으며 4번 선수가 다시 외선내 진입하면서 1번선수가 불가피하게 내선을 넘어 주행한 경우로서 1번 선수는 안쪽추월의 기준에는 저촉되지 않으며 또한 내선내 주행(2.8초)한경우도 4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받은 경우로서 면책기준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4번 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4항에 의거 "경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년도 창원경륜 제46회 1일차 5경주 2번(백승준)선수의 실격에 대한 경주상황 을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6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2번(백승준)선수는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7번(전 호)선수가 외선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번 선수의 안쪽 으로 추월하였기 때문에 실격이 된 경우이며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1번(김막동) 선수의 경우는 4번 선수가 외선을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가(외선 안쪽을 주행하는 선행선수로 볼 수 없음) 다시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1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1번 선수는 해당 규정에 저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참고로 안쪽추월 및 내선내 주행의 적용되는 기준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쪽추월의 경우 선수는 외선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 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하며, 추월시점은 뒤따라오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이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보다 앞쪽에 도달한 시점을 추월로 간주하며, 외선을 벗어난 시점의 기준은 앞.뒤바퀴가 모두 외선상에 일치된경우에는 외선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결승선 도달시의 동시착은 추월로 보지 않으며, 기타 타선수의 주행방해, 위험행위, 낙차선수 등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경주사안(차간거리 및 주행속도 등) 에 따라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선내 주행의 경우는 최종주회 백스트레치라인(마지막 반바퀴 구간)이후 내선을 넘어 주행한 경우에 4초 이상 또는 2초이상 반복주행한 경우에는 실격기준 에 해당되며 그 이전 구간은 6초이상 또는 4초이상 반복주행한 경우에는 실격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보다 적은 시간 동안 내선을 넘어 주행하면 구간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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