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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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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환급율 계산법까지 같이 계산해 주세요.
작성자ICT개발
작성일2002.12.13
조회수655
첨부파일
>작성자 : yjc0744
>제목 : 환급율 계산법까지 같이 계산해 주세요.
>내용 :
>질문이요.
>
>1. 1만원 경주권인데 100.1배 배당률이면 난 얼마 받나요?
>
>2. 1만원 경주권인데 90배 배당이면 90만원 받나요?

답변>
고객님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당률 산출방식


경륜경주의 배당률은 각 승식별로 계산되며, 그 산출방식은 모든 승식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당률 산출공식은 크게 100배 이하와 100배 초과일 때로 나눌수 있습
니다.

배당률이 100배 이하인 경우


> 배당률 = 환급금총액 / 해당선수별 매출금액

> 환급금총액 = 총매출액×70%
(공제율 30%의 구성 : 레져세(l0%),교육세(6%),농어촌특별세(2%),수득금(12%))
이렇게 산출된 배당률은 대부분 소수자리를 발생하게 되는데 소수 둘째자리에
서 반올림(사사오입)하여 배당률을 산출하게 됩니다.


배당률이 100배 초과인 경우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100.1 이상)하였을 때에는 추가 공제가 발생하는데 추가공제
에는 기타소득세와 주민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100배 초과일때의 배당률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배당률 =환급금총액 - 추가공제액/ 해당선수별 매출금액

> 환급금총액 = 총매출액 × 70%

> 추가공제액 = 기타소득세 + 주민세

> 기타소득세 총액 = 단위투표금액별 기타소득세 × 적중승자 투표권수
- 단위투표 금액별 기타소득세 = (과세표준액 × 20%) / 적중승자 투표수
- 과세표준액 = 환급금총액 - 해당선수별 매출금액
(해당선수별 매출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중승자 투표권수 = 적중단위투표권 발매총액 / 경주권 단위 투표금액

> 주민세 총액 = 단위투표금액별 주민세 × 적중승자투표권수
- 단위투표 금액별 주민세 = 단위투표금액별 기타소득세 × 10%

여기까지가 발매 마감이후 최종배당률 산출방식입니다. 경주후 착순결과가 동착이
나지 않는이상 최종배당률이 그대로 확정배당률이 됩니다.


동착 발생시

착순결과에서 동착이 발생하였다면 여기서 환급금총액을 동착수만큼 나누어서 다
시 배당률을 산출하게 됩니다.


> 배당률 = 실질환급금총액 / 해당선수별 매출금액


> 실질환급금총액 = 환급금총액/동착수

> 환급금총액 = 총매출액×70%

물론 여기서도 소수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 하여야 되고, 배당률이 100배 초과시
추가 공제 된 후 확정배당률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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