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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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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창원경륜 제44회 1일차 10경주 이준호선수 실격여부에 대하여...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2.11.29
조회수487
첨부파일
>작성자 : kjh5934
>제목 : 이준호선수를 왜 실격하지 않앗나요?????????
>내용 :
> 저번에도 금요일 빠지고 이번에도 금요일 빠지구...
>
> 이런선수 6개월 정도 출전 정지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 저번주 실격에 낙차에 돈 다 꼴았어요..
>
> 이번주 출주표 쉽게 편성할수 없나요????
>
> 내말에 콧방구나 기시겠죠.
>
> 출주표가 어렵게 편성되고 실격되고, 낙차하니 막말로 갠또치서 배팅하라는것과

>가 다릅니까
>
> 지금끗 돈 많이 잃은 사람들도 한번쯤 본전아닌 본전은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
> 출주표 서넛경주는 쉽게 편성 해주세요.........
>
> 도대채 이글을 출주표 짜는 양반들이 보기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
> 항상 혼전에,실격에,낙차하니 자살하잖아요......
>
>
>
>>답변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창원경륜 제44회 1일차 10경주 이준호
선수의 실격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경주상황은 5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6번(이준호) 선수는 외선바깥쪽을 선행
하던 5번(강병수) 선수가 스퍼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선바깥쪽에서 주행하던
7번(박수환) 선수의 후미에서 소극적인 경주전개를 하였으나 6주회 1코너 부근
에서 전주자를 추월하기 위해 스퍼트하여 안쪽에서 병주하던 4번, 7번선수의
바깥쪽으로 원거리 주행함으로서 결승선에 하위로 골인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6번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2조 제2호(전력질주의무 - 태만경주)에 위반
되어 "경고"로 판정하였습니다.

ㅇ 참고로 해당경주에서 기량상위 선수인 6번선수가 입상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격"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심판에서는 심판판정규칙에 의거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태만경주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 실격으로 판정
하고 있으며 기타 경고 및 주의에 대한 제재는 경주사안의 정도에 따라 판정기준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번선수의 경우 전주자의 후미에서 다소 부적절한 스퍼
트 타이밍으로 주행전개 및 전체적인 경주상황을 고려할 때 "실격"기준에는 미치
지 못하므로서 "경고"로 판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선수교육에서 6번선수의 태만경주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교육시킨바
있으며 차후에도 유사한 경주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심판판정과는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각종자료를 근거로 해당경주에 대한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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