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경주가 취소됐을경우 선수상금은 어떻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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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2.11.22
조회수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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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o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주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경주의 성적상금 총액을 해당 경주의 출전선수 수로 나누어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출전횟수에도 포함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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