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실격선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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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발매파트
작성일2002.10.13
조회수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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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xhehd
>제목 : 실격선수에 대하여 >내용 : >실격선수가 발생하면 그 선수에 대해 환불이 이루어 지는건가요? > >경정 같은 경우에 출발 위반이라든지 해서 > >실격 처리 되면 그 선수 구매권에 대해 환불이 이루어 지는데요 > >경륜은 어떻게 되는거죠? > 답 변 ㅇ 저희 공단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고객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고객의 구매금액에 대한 환급은 승자투표권 발매 및 환급금 교부규칙 제15조 (투표의 무효)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승자투표권을 소지한 자의 청구에 따라 구매금액을 되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칙 제15조 제1항> 1. 출주한 선수가 1인이 되거나 없게 된 때 2. 경주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3. 경주에서 승자가 없었을 때 <관련규칙 제15조 제3항> -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승자투표권 총 발매금액에 합산되지 아니한 승자투표권은 무효로 한다. ㅇ 따라서 고객께서 질의하신 실격선수 발생시 해당선수에 대한 환급여부에 관한 사항은 - 경륜경주에 있어 정상적인 경주성립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어난 선수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격이므로 - 해당선수에 대한 투표금액의 환불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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