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이의제기...(방송장비에 있어서 녹화된 영상에 표시를 할 수 있는 장비상의 어려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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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병길
작성일2002.10.06
조회수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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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판운영팀
>제목 : 답변 : 창원경륜 제36회 3일째 제10경주 김종모선수 실격에 대하여.... >내용 : >>작성자 : pyg0637 >>제목 : 김종모 >>내용 : >>9월28일10경기 김종모선수가실격처리되엇는데이유는? >>편성으로는 1위로들어와야되는데못들어오니까실격인가 >>몸이안좋으면못들어올수도있지아무이상없는데실격이나 실격이유도 홈페이지에올 >>려나야지그리고동영상에도어디에서어느지점에위반사항을 화살표로표시요망 >>ㅁㅣ리짜고하나 > >>답변 > 안녕 하십니까? > >저희 경륜을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자세로써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께서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36회 3일차 10경주 >에 대한 답변입니다. > >3번(김종모)선수는 당해 레이스 최고의 기량을 보유한 선수로서 상대적으로 기량이 >하위인 선수간의 경주에 있어서 선두원퇴피후 유리한 주행위치를 확보하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수그룹후미에서 전주자의 안쪽 >으로 주행하여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경주에 임하여 >결승선에 하위(5위)로 도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3번(김종모)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2조제2호(전력질주의무)의 태만경주에 해당되어 "실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참고로 저희 심판에서는 경주중 기량상위 선수가 입상하지 못하였다고 무조건 실격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원활한 경주진행 및 판정을 위해 경륜시행규정에 의거 경주상 >황에 대한 판정기준을 위반행위별 또는 상황별로 세부적으로 명시된 심판판정규칙 >을 근거로 위반행위의 원인, 경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심의 후 위반사안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 등으로 제재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또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동영상에서의 위반사항을 화살표 표시로 해줄 것을 요망 >하신 부분은 각종 교육관련에 따른 시청각 교육자료로 편집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경주의 특이사항을 게재하는 것은 현 운영시스템 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방송장비에 있어서 녹화된 영상에 표시를 할 수 있는 장비상의 어려움 >을 가지고 있으며, 동영상으로 표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3개 부서(심판운영팀, 방송팀, 전산팀)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위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현운영시스템상으로의 어려움? 이해가 안가군요. 용량때문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듯... 확실한 답변부탁 바람. 두번째 : (송장비에 있어서 녹화된 영상에 표시를 할 수 있는 장비상의 어려움 을 가지고 있으며)>>>제가 알기로는 별 어려움이 없는듯 싶군요. 화살표 하나 그리고 타임라인 에 얹어서 랜더링걸면 시간과 동여상 표출에 아무런 영 상이 없음 아마도 방송장비가 왠만한 방송국 수준인걸로 알고 있는데.. 위에건은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가능한 편집일듯 싶군요. 이글을 보니 님들의 성의가 한심할 따름 입니다. 따른 변집은 가능한데 화살표 표시가 안된다... 쩝..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않아 몇자 적어 봅니다. 랜더링시간 공단에서 직접편집하는지는 모르겠어나 난리리어일 경우 3분짜리면 4~5 분 프리미어 6.0 이상일때는 효과 없으므로 10분정도면 충분합니다. 한번도 알아보시고 명쾌한 답변 달아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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