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운영자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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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총무회계팀
작성일2002.08.22
조회수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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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팀
>제목 : 답변 : 운영자님. >내용 : >>작성자 : qkr9090 >>제목 : 운영자님. >>내용 : >>855번 질의내용을 해당부서에 연락을 안하신겁니까? >> >>3일이지나도록 답변내용을 들을수가없으니 ... >> >>기다려보겟습니다 >> >>수고하세요 >> >>꾸벅. (답변내용) gkr9090님 안녕하십니까? 평소공단 게시판을 이용하여 경륜발전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55번 글을 늦게 열어보아서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여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6조에 의거 3천만원이상 물품구입때에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돔 축제행사시 고객들에게 지급할 선물 구입시에는 창원경륜공단홈페이지 공지사항432번 내용과 같이 축제시마다 공개입찰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선풍기등과 같은 전자제품은 1회 축제때 구입예상액을 500만원정도로, 전자대리점 몇군데의 견적가격을 받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다 보니 하이마트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첨된 선풍기를 하이마트에 가서 찾으시라고 하는것은 당첨되신 고객들중에 입장권등을 분실하여 안찾아 가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찾아가시는만큼 구입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향후 담당팀인 고객편익팀과 의논하여 고객들께서 불편 하심이 없도록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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