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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 : 송대호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2.07.31
조회수642
첨부파일
>작성자 : pyg0637
>제목 : 송대호
>내용 :
>일요일특선경주송대호가왜실격이냐 심판들자질이있나 다시한번보라
>송대호가앞서주행하고있었고 폐달을밞다보면 차체가약간움직이는건당연한데 뒤따
>라오는선수가 미리겁먹고 주행이탈하다타선수낙차아니야 이씹새끼들아


>>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제29회 3일차(일) 10경주 1번(송대호)선수의 경주
상황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상황은 최종주회 3코너부근에서 1번 송대호 선수가 외선상을 선행하던 중
스테이어라인 중간안쪽까지 대각선으로 주행함으로써 추주하던 7번(엄규진) 선수의
진로를 크게 변경시켰으며, 그 영향으로 후속하던 3번(유진석)선수의 진로가 변경되
면서 6번(박창순)선수가접촉, 낙차된 경우입니다.

스피드한 사이클 경기의 특성상 선수가 1, 3코너 진입시에는 원심력에 의거 바깥쪽
으로 밀리지 않기 위해 안쪽으로 모든 중심의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코너웍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선수간 별다른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선행선수가 바깥
쪽으로 후속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일부 고객께서는 후속하던 7번선수의 밀착주행으로 인한 과실주행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7번선수가 1번 선수와 밀착(전,후 주자의 자전거 바퀴가 안쪽
또는 바깥쪽에 겹친상태) 주행시 시차가 있는 상태에서 1번 선수의 대각선 주행을
충분히 인지된 상황에서 7번 선수가 크게 진로가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7번 선수에
대해서도 과실주행 정도의 책임이 있으므로 1번선수의 일방적인 책임이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번 선수는 선행하면서 특별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선수의
주행을 방해하여 7, 3번 선수의 진로를 크게 변경시켜 주행에 지장을 주었으며, 그
영향으로 6번 선수를 낙차시켰기 때문에 경륜시행규정 제74조2항(주행방해)에 의거
"실격"으로 판정된 경우이며, 또한 7번선수의 과실주행 정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한 바, 1번선수가 외선안쪽에서 주행하던 2번 선수를 추월시 외선상에 주행
하고 있었기때문에 7번선수는 바깥쪽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1번선수의 대각선주행
의 지장을 받아 1, 7번선수의 앞, 뒤바퀴가 겹쳐지면서 접촉을 피하기 위해 7번선수
가 바깥쪽으로 진로가 크게 변경되면서 6번선수의 낙차사고가 발생된 경우입니다.

참고로 심판 판정은 무엇보다도 경주에 대한 외형적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원
인, 경과, 결과) 심의되어야만 판정에 대한 통일기준을 기할수 있으나, 일부 고객처
럼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유리한 대로 판단된다면 판정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잃게
됨으로써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기준에 의거 엄정하게 판정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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