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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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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금요6경주 5번 장명관선수 내선내 주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2.07.28
조회수545
첨부파일
>작성자 : skrkwkwodbs
>제목 : 금요6경주 5번 장명관선수 실격여부를 답변바랍니다.
>내용 :
>금요6경주 2착한 장명관선수는 내선주행 3초이상이면 실격처리되어야
> 하는것이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경륜 제29회 금요 6경주 5번 장명관 선수 내선내 주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경륜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장명관)선수는 결승선전 부근에서 내선을 넘어 주행하였지만, 주행시간이
1초 정도로 심판판정규칙 제75조(내선내주행금지)의 제재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주중 내선내주행의 경우 “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내선을 넘어 주행했느냐 아니면
다른 선수의 방해 또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선안쪽으로 진입했느냐” 가 판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후자의 경주는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지 않게
되고 전자의 경우는 내선을 넘어서 주행한 구간 및 시간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종주회 백스트레치라인(마지막 반바퀴 구간) 이후에 내선을 넘어 주행한
시간이 4초이상 또는 2초이상 반복한 경우에는 실격기준에 해당되며, 그 이전 구간
은 6초이상 또는 4초이상 반복 주행한 경우에는 실격이 됩니다. 또한 이보다 적은
시간동안 내선을 넘어 주행했다면 경고나 주의가 되겠지요.(심판판정규칙 75조(내선
내주행금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외선간을 주행하고 있는 선수에 대하여 외선바깥쪽에서 병주중인
선수가 외선안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내외선 간의 선수는 부득이 내선안쪽으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안쪽선수는 내선을 넘어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만 외선바깥쪽에서 진입한 선수는 진입 금지조항(제73조 4항)에 저촉
되어 제재를 받게되며 반대로 외선내 진입하여 지장을 준 선수가 외선바깥쪽으로
벗어난 이후(면책사유가 해소된 이후)에도 계속 내선안쪽을 주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는 본인 의지에따라 내선을 넘어 주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행시간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내선내 주행중이라 하더라도 내선 넘어 주행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행
속도를 늦추는 등 내선바깥쪽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일 경우에는 역시
면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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