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레포츠파크

새로운 시작, 거대한 도약 메뉴전체닫기

사이트 맵

질문과답변

질문과답변
답변 : 잠실경륜 제11회3일차7경주와 창원경륜 제19회3일차8경주에 대하여....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2.05.25
조회수505
첨부파일
>작성자 : racinggirl
>제목 : 창원과 잠실의 판정기준은 다른가요?
>내용 :
>경륜 팬으로서 심판의 판정기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지난 토요일 (5월 18일)우연한 기회에 서울에 갈 일이 있어 난생 처음 잠실경륜장

>들렀는데 그때 마침 우수 7경주를 하고 있더군요.
>근데....지난 19일 창원 8경주와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위반이 일

>난 장소와 해당경주규칙은 같았는데....서울에선 두 선수를 낙차시켜도 경고를 먹

>고 창원에서는 실격처리 됐죠...
>
>잠실상황을 말씀드리면 6주회 3코너 부근에서 7번 권태원 선수가 권정국 선수와 배

>기 선수를 낙차시켜 74조 2항(경주규칙 주행방해금지--선수는 대각선 또는 S자

>주행하여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의거 경고를 먹었습니
다.
>
>5월 18일 잠실경주 동영상 느린화면 보시면 토요일 잠실 7경주와 일요일 창원 8경

>가 너무나도 똑같은데 왜 한사람은 경고를 한사람은 실격인지 묻고싶습니다. 판정

>준을 명확히 올려 주시면 합니다.

답변>
우리공단은 심판판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잠실경륜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심판직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직원으로 심판진이 동일체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잠실경륜 제11회2일차7경주는 잠실에서 판정한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실경륜 7경주의 상황은 6주회 3코너부근에서 6,1,7번 선수의 바퀴가 바깥쪽으로
겹치면서 주행하는 과정에서 주행 파급적효과(6번선수의 대각선주행, 1번선수의
외선내진입, 7번선수의 대각선주행)의 영향으로 어느 한 선수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3명의 선수가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3,5번 선수가 낙차한 경우로서
6, 1, 7번 선수에게 각각 "경고"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원경륜 8경주의 상황은 6주회 3코너부근에서 1번(허중욱)선수가 내외 선간을
주행하던 5번(채종석) 선수를 마크, 추주하던 과정에서 바퀴의 겹침이 없이 거리차
를 두고 내선안쪽부터 외선바깥쪽까지 타선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깥쪽으로
대각선주행하므로서 바깥쪽에서 후속하던 6번선수의 신체와 2번 선수의 자전거가
접촉,그 영향으로 2번선수의 진로를 크게 변경시켜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써 경륜시행규정 제74조2항(주행방해금지)에 위반되어 "실격"으로 판정한
것입니다.

경주규칙 적용에 따른 벌칙 경·중 차이점

잠실경륜 7경주 상황은 1,6,7번 선수가 상호복합적인 과실로 이루어진 상황으로
“경고”로 판정하였으나

창원경륜 8경주의 상황은 타선수의 아무런 주행에 지장을 받지 않고서 본인 스스로
진로를 변경하여 타 선수들(6,2번선수)에게 중대한 지장을 주었으므로 ”실격”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심판은 피스타의 중앙에 위치한 엔드리스카메라와 각 위치별 4대의 방송용
카메라가 잡은 영상화면의 녹화자료를 활용하여 경주규칙에 저촉되는 위반행위를
한 선수에 대한 판정은 원인, 과정, 결과(행위의 결과가 경주 및 다른 선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강도있는 심의로 진의를 규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격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심의중”또한 “착순결과 표출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 향후 고객들께서는 심판실에서 착순결과 발표가 있기 전 까지는
필히 경주권을 보관하셔야함을 양지하여 주시고 우리공단은 언제나 고객들께서
신뢰감을 갖고 찾아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