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사이트662번(심의중?)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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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2.05.20
조회수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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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창원경륜 제19회 3일차 8경주 1번(허중욱)선수의 실격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주상황을 말씀드리면 1번(허중욱)선수는 6주회 3코너 부근에서 내선안쪽부터 외선 바깥쪽까지 크게 대각선 주행하여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6번(박석채)선수의 진로를 변경시켜 6번선수의 신체가 2번(주태승)선수의 자전거와 접촉하여 그 영향으로 2번선수의 주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어 선수그룹과 크게 떨어져 골인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1번(허중욱)선수는 경륜시행규정제74조 제2항(주행방해금지) 에위반되어 실격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륜시행규정 제74조 제2항(주행방해금지)의 실격기준을 말씀드리면 대각 선주행이나 S자주행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낙차, 자전거 고 장, 비틀거림 등을 일으켜 다른 선수에게 지장을 준 경우 (가) 낙차시킨 경우 (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다) 기타 주행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타종개시후) ① 주행속도를 저하시켜 급격히 후퇴시킨 때 ② 내선을 크게 넘게 하여 급격히 후퇴시킨 때 ③ 진로를 변경시켜 급격히 후퇴시킨 때 ④ 비틀거리게 하여 급격히 후퇴시킨 때 ⑤ 대열을 현저히 흐트러트린 때 아울러 심판판정시 심의중 표출은 1-2착한 선수들의 경주상황이 중대한 경주규칙 위반사항이 있을경우 심도있는 판정을 위해 필요시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경주의 실격에 대한 경주 상황 동영상은 창원경륜공단 홈페이지 고객광장> 자료실>영상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께서 경주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주일 창원경륜공단 심판운영팀 또는 고객봉사실로 방문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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