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18회 2일차 10경주에 대한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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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2.05.12
조회수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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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asinggirl
>제목 : 5월11일토요일10경주. 송차수선수에 대하여. >내용 : >안녕하세여. >토요일창원10경주를 동영상으로 보고난후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잇어서 >심판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최종주회 1코너에서 정현석선수가 미리 내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후위에 있던 송차수선수가 정선수를 왼쪽팔로 밀어내자 >정선수가 내선 바깥 퇴피로까지 밀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송선수가 결국 내선마크했던 정현석선수를 밀어내고 2착 입상했구여. >정선수는 입상의 기회를 놓쳤구여. > >그런데 경주결과엔 송차수선수는 1코너에서의 주의1개로 그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경륜규칙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판정 같습니다. >물론 정현석선수가 낙차.자전거고장을 일으킨것이 아니라 실격이라는 >판정은 힘들다는것도 알고 있답니다. > >그렇타면 최소한 경고는 나와야 하지 않나요? >판정은 심판부 고유권한이나 그동안 경륜규칙 적용과는 동떨어진것 같아서여. >자칫 창원선수라 관대한 제재로 오해 받을수 있겠구여. >저의 상식으론 타선수의 주행에 중대한 영향을 준 제재치곤 너무나 경징계라 >납득할수 없어 이에 해명을 바랍니다. > >하지만 분면 내외선주행하던 선수의@규제거리내진입금지@는 물론, >@주행방해금지 조항@도 적용이 되는 >사항의 제재가 있었어야 정상적인 판정은 아닐까요? >그렇타면 최소한 경고는 나와야 하지 않나요? > >이런점이 궁금해 질문 드렸네요. >수고하세여. > >@경륜팬여러분들도 다시 동영상 확인 바라면서요@ >경륜팬. >답변 >안녕하십니까? >경주상황을 말씀드리면 6주회 1코너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6번(송차수) 선수는 내외선간을 주행하던 1번(정현석)선수의 진로에 진입, 진로를 변경시켜 주행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6번(송차수)선수는 경륜시행규정제73조 제2항 (규제거리내진입금지)에 위반되어 "주의"로 판정하였습니다. 참고로 6번(송차수)선수는 5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주행하던 2번(강병철)선수와 병주하던 과정에 1번(정현석)선수의 진로에 진입, 진로를 변경시켜 주행하여 지장을 준 부분이 6번선수의 일방적인 방해행위였다면 "경고" 로 판정할 수 있으나, 2번선수가 스테이어라인 안쪽부터 외선바깥쪽까지 점진적으로 진로를 안쪽으로 변경하면서 6번선수의 주행에 경미하게 지장을 준 부분 도 인정되었기 때문에 6번(송차수)선수는 "주의", 2번(강병철)선수는 안전주행에 대한 "지도교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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