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1일토요일10경주. 송차수선수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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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허유정
작성일2002.05.12
조회수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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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토요일창원10경주를 동영상으로 보고난후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 잇어서 심판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최종주회 1코너에서 정현석선수가 미리 내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후위에 있던 송차수선수가 정선수를 왼쪽팔로 밀어내자 정선수가 내선 바깥 퇴피로까지 밀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송선수가 결국 내선마크했던 정현석선수를 밀어내고 2착 입상했구여. 정선수는 입상의 기회를 놓쳤구여. 그런데 경주결과엔 송차수선수는 1코너에서의 주의1개로 그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경륜규칙으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판정 같습니다. 물론 정현석선수가 낙차.자전거고장을 일으킨것이 아니라 실격이라는 판정은 힘들다는것도 알고 있답니다. 그렇타면 최소한 경고는 나와야 하지 않나요? 판정은 심판부 고유권한이나 그동안 경륜규칙 적용과는 동떨어진것 같아서여. 자칫 창원선수라 관대한 제재로 오해 받을수 있겠구여. 저의 상식으론 타선수의 주행에 중대한 영향을 준 제재치곤 너무나 경징계라 납득할수 없어 이에 해명을 바랍니다. 하지만 분면 내외선주행하던 선수의@규제거리내진입금지@는 물론, @주행방해금지 조항@도 적용이 되는 사항의 제재가 있었어야 정상적인 판정은 아닐까요? 그렇타면 최소한 경고는 나와야 하지 않나요? 이런점이 궁금해 질문 드렸네요. 수고하세여. @경륜팬여러분들도 다시 동영상 확인 바라면서요@ 경륜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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