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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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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심판실 627번에 대한 또다른 질의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2.05.02
조회수520
첨부파일
>작성자 : racing8
>제목 : 심판실 627번에 대한 또다른 질의
>내용 :
>지난주 있었던 웅성거림을 잠식시키기라도 한듯 연일 강도높은 실격사태로 인해

>이상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
>일단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나섰군요...그래서 이번주 내내 다른분들

>피해를 보신듯 하고요...
>
>마지막으로 심판실에 질문을 끝으로 이바닦을 떠고자 합니다.
>
>다름아닌 내선 안쪽추월금지를 적용하면 엄연히 이종래선수는 실격입니다.
>
>제가봐도 한영기 선수가 이미 내외선사일 버티고 있는 시점이라 당연 내선안쪽을

>어 추월후 정행모선수를 마크했으므로 이는 실격사유가 될수 있으나...
>
>하지만 질의를 올린건 상황자체가 한영기 선수가 내려앉는 시점과 정행모선수가

>어난 시점 그리고 이종래선수가 실격을 면하기 위해선 내/외선중 시속을 줄여서라
>도 외선바깥으로 피했어야 하는 시점인데...
>
>여기서 시속상 외선상으로 피하기는 어려운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
>또한 한영기 선수역시 다시 외선 바깥쪽으로 회피하는 시점이었으므로 순식간에

>어난 일이라 이종래선수가 내선바깥쪽이 아닌 외선 바깥쪽으로 피했다면 당연 한

>기선수의 뒷바퀴와 충돌 또는 다른 후미선수의 주행을 방해 또는 밀어올리는 결과
>를 가져왔을 것 같은데요....
>
>상황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 진다고 봤을때...
>
>1. 시속적으로 일단 자신이 기운 내선으로 피할수 밖에 없었고
>
>2. 경륜자전거의 특징상 순간 브레이크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
>3. 한영기 선수가 외선바깥으로 다시 벗어나는 동시에 이루어져 외선 바깥쪽을 벗

>났다면 오히려 더큰 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이는 군요...
>
>이종래선수에겐 불행한 일이나 주변상황이 실격 또는 시속조절후 게임포기를 통

>거의 후미주행으로 몰고가는 최악의 상황이군요...
>
>여기에 비해 연이틀 정행모선수는 규정내에서 교묘하게 내외선 사이로 아슬아슬하
>게 파고들며 승부를 던져 짭짤하게 챙기더군요.
>
>이게 진정 노장의 노련민가요?...참!..그러고 보니 박희석선수도 따라하더군요..
>
>규정이 아닌 이런 주변환경이 당일 이종래선수의 실격에 미친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내선추월금지의 기준이 먼저내선 점령한 앞선수의 뒷바퀴직선상인가요?
>
>한영기 선수의 뒷바퀴와 이종래선수의 앞바퀴의 직선상으로 놓고 보면 애매하던데
>요...
>
>그리고 송인원선수의 실격처리에 대한 결과와 지난주 이창희선수의 실격처리된 결
>과의 차이점도 꼭 비교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나더 첨부한다면 최용진선수는 주의하나 없던데요...제가 경기를 계속지켜보니

>행간 선두에서 뒤를 자꾸만 쳐다보며 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하던데요...
>
>왜 타 선수들은 뒤돌아 보면 주의고 이런 선수들은 아닌가요?
>
>그렇다면 몇번을 돌아봐야 사고의 위험성을 간주해 주의가 주어지나요?
>
>위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내일 오후부터 공단 휴일이라 오전중으로 답변주시길 계속해서 컴앞에서 기다리겠
>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심판에서는 경륜시행규정에 의거 심판판정규칙에 입각하여 그 행위의 원인
(그 행위의 동기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과정(그 행위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었
는가), 결과(그 행위의 결과가 경주 및 다른 선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등에
대하여 충분히 규명, 심리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2. 안쪽추월 금지의 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륜시행규정 제73조 제1항(안쪽추월금지)의 적용기준은 선수는 외선안쪽으로 주
행하고 있는 다른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선수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은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고 있는 선수의 안쪽으로 뒤따라오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이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보다 앞쪽에 도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단, 결승선 도달시의 동시착은 추월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종래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이 외선 안쪽을 선행하던 한
영기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보다 앞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안쪽 추월이 성립되
어 실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3. 송인원선수의 실격처리에 대한 결과와 지난주 이창희선수의 실격처리된 결과의
차이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창원경륜 제16회 3일차 11경주 1번(송인원)선수의 실격은 5주회 홈스트레치부근에
서 1번(송인원)선수는 스테이어라인 안쪽을 선행하던 6번(김성윤)선수를 추주하던
과정에서 6주회 1코너부근에서 다른 선수들의 주행방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진
로가 점차적으로 안쪽으로 변경되면서, 외선 바깥쪽에서 주행하던 7번(최용진)선수
를 신체(팔꿈치)로 밀어누르기하여 7번선수가 중심을 잃고 외선안쪽으로 진로가 변
경되면서 안쪽에서 주행하던 4번(김원석)선수의 자전거와 접촉, 4번선수의 자전거
를 고장나게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주어 1번(송인원)선수는 경륜시행규
정 제74조 제1항(미는행위금지)에 실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창원경륜 제15회 2일차 10경주 4번(이창희)선수의 실격은 6주회 홈스트레치부근, 7
번(김영섭)선수가 외선 안쪽으로 복귀하는 시점에서 4번선수가 7번 선수의 안쪽에
서 주행한 것이 아니라 후미(거리차)에서 주행하던 과정에 4번선수의 앞바퀴 안쪽
이 7번선수의 뒷바퀴 바깥쪽과 접촉, 4번선수의 과실주행으로 중심을 잃고 낙차하
였으며, 그 영향으로 6번(주효진)선수도 추돌 낙차한 경우로서 4번(이창희)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2조 제3호(주행주의 의무)에 위반되어 실격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4. 고객께서 궁금해하시는 뒤돌아보는 행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행중에 뒤돌아보는 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경륜시행규정 제72조 제4호 (심
판지시불이행)에 입각하여 선수는 주행중에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여 다른 선수 또
는 경주전체(주회수, 주행속도 및 뒤돌아보면서 진로변경 등)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
가 큰 경우에 따라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용진선수는 뒤돌아보는 행위가 있었으나 후속 선수들의 주행에 별다른 지
장(진로변경, 비틀거림 등)을 주지 않았으므로 본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
았습니다.

기타 경주상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비경주일(수, 목)날 우리공단 심판운영팀으
로 방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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