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수고 하십니다.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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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전발매팀
작성일2002.03.25
조회수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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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 드립니다
ㅇ 경륜. 경정법 제22조 2항3호에 의거 선수 또는 심판은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ㅇ 선수 가족의 승자투표권 구매제한을 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저희 공단에서는 가족이 승자투표권을 구매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선수교육시 가족이 경륜장을 방문할 때는 공정팀에 신고토록 하고 관람석을 지정하여 관전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통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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