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3월 10일 일요 7경주 김지은선수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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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2.03.11
조회수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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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ara2004
>제목 : 3월 10일 일요 7경주 김지은선수에 대해서... >내용 : >수고하십니다... 심판여러분들^^ >다름이 아니라 김지은선수에 실격여부가 아닌가 싶어 글을 올립니다.. >마지막 4코너를 지나 김지은선수에 미는행위,진로방해로 인해 1번 김윤호선수가 나 >오지 못하였습니다.. 들어오긴 했다만.. 못들어올뻔했음.. 저번에 강동일 선수도 미 >는행위와 진로방해로 실격을 당했지만 꼭넘어져아 실격인가요?? >정확히 심판규정을 잘 모르지만 현명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 고객께서 질의하신 창원경륜 제9회 3일차 7경주 6번(김지은)선수의 > 실격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 경주상황은 제6주회 4코너부근에서 6번(김지은)선수가 외선 바깥쪽부터 > 외선안쪽까지 대각선 주행하여 안쪽에서 추주하던 1번(김윤호)선수의 > 주행에 지장을 준 경우입니다. > 따라서 6번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4조 제2항(주행방해금지)에 저촉되어 > 주의로 판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고객께서 궁금해하신 경륜시행규정 제74조 제2항의 실격에 대한 기준은 > 대각선주행 또는 S자주행을 하거나 그러한 행위로인하여 자기낙차, 자전거고장, > 비틀거림 등을 일으켜 다른 선수에게 아래와 같이 지장을 주어 > o 낙차시킨 경우 > o 자전거를 고장나게 하여 사후의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등이 > 이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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