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공성열 선수 안쪽 추월금지 조항에... | |
|---|---|
|
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2.03.06
조회수693
|
|
| 첨부파일 | |
|
>작성자 : QB999
>제목 : 공성열 선수 안쪽 추월금지 조항에... >내용 : >공성열 선수는 안쪽추월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고객께서 질의하신 제8회 창원경륜 3일차 11경주의 경주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주상황은 6주회 4코너부근에서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4번(박호)선수가 외선을 일시적으로 벗어났다가 다시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그 영향으로 후속하던 7번 (공성열)선수가 내선을 넘어 4번선수의 안쪽으로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7번선수는 경륜시행규정 제73조 제1항(안쪽추월 금지)에 저촉되지 않았으며 4번선수를 경륜시행규정 제73조 제4항(외선내 진입금지) 에 의거 경고로 판정 하였습니다.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