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선수상금에 대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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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주운영팀
작성일2002.02.28
조회수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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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o 창원경륜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상금표는 2002년 1~8회차까지만 적용되는 창원 상금표입니다. o 잠실이 개장되는 창원 9회차(2002. 3. 8)부터는 잠실과 동일한 새로운 상금표가 적용되며 특별경륜 상금표와 함께 작업중에 있습니다. o 또한 낙차선수에 대한 수당은 경륜시행규정 제72조 제2호, 제103조 제1항 제1호 (출발시 과도견제에 의한 실격, 주행능력 향상을 위한 약물복용에 의한 실격)에 대해서만 지급되지 않습니다. o 상금표는 방침이 확정되는대로 공지사항을 통하여 게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당지급기준 : 출주수당-1일 30만원, 유도수당-1Race 12만원, 후보수당-1일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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