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귀.코걸이답변하지말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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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희원
작성일2002.01.16
조회수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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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판운영팀
>제목 : 답변 : 송인원...박상필.. >내용 : >>작성자 : chule >>제목 : 송인원...박상필.. >>내용 : >> 도대체 내선실격 기준이뭐요,,, >> 박상필선수 고의가 아니라고 말은못할테고 --첫번째는 밀려서들어간것인정 >하 >>지만 두번째는 고의가분명--- >> 송인원선수는 내선이열리니까 흰선안넘고갔는데...설사흰선밟았더라도 그정도 >>는 비일비재한데....답변바람 > > >>답변 > >>고객께서 질의하신 제2회 3일차(일) 12경주 6번(송인원)선수의 실격상황에 대한 > 답변입니다. > >>제5주회 4코너부근에서 6번(송인원)선수는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1번(채윤기)선수 > 에 대해 6번 스스로 내선을 넘어 안쪽으로 추월하였으므로 경륜시행규정 제73조 > 제1항(안쪽추월 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실격되었습니다. > >※참고로 선수는 외선 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때에는 그선수 > 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은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고 있는 선수의 > 안쪽으로 뒤따라오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이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가 앞 > 바퀴 앞부분보다 앞쪽에 도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 단. 출발후 100m선 이내에서 안쪽추월한 경우에는 경고로 판정합니다. > 또한 선수가 본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경주상황에 따라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때에 > 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아울러 지난 제1회 3일차 2경주의 7번(박상필)선수의 경주상황은, 6주회 2코너부 > 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선행하던 4번(이재주) 선수가 안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 외선안쪽에서 추주하던 7번(박상필)선수의 진로를 내선 안쪽으로 변경시켜 7번 > (박상필)선수가 불가피하게 내선을 넘어 주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 >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주중 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안쪽추월을 했느냐, 아니면 다 > 른 선수의 방해 또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부득이 안쪽으로 추월할 수밖에 없었느 > 냐가 판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규제를 > 받지않게 되고, 전자의 경우는 안쪽으로 추월한 위치에 따라 실격 또는 경고를 받 > 게 됩니다. > > 따라서 7번(박상필)선수의 경우는 4번(이재주)선수로 인해 (외선바깥쪽에서 안쪽 > 으로 진입하는 과정) 불가피하게 일어난 경주상황 이므로 면책 상황에 해당되며, > 금번 송인원 선수의 경주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창원공단의 책에 밖힌 획일적이고도 불성실한 답변 감사하오.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정치나 경륜이나 똑 같네 결론은................ ★★★ 2000년 친선한일경륜 게임 결승 장보규선수 우승 자진 반납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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