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송인원...박상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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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판운영팀
작성일2002.01.16
조회수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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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ule
>제목 : 송인원...박상필.. >내용 : > 도대체 내선실격 기준이뭐요,,, > 박상필선수 고의가 아니라고 말은못할테고 --첫번째는 밀려서들어간것인정 하 >지만 두번째는 고의가분명--- > 송인원선수는 내선이열리니까 흰선안넘고갔는데...설사흰선밟았더라도 그정도 >는 비일비재한데....답변바람 >답변 >고객께서 질의하신 제2회 3일차(일) 12경주 6번(송인원)선수의 실격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5주회 4코너부근에서 6번(송인원)선수는 외선안쪽을 선행하던 1번(채윤기)선수 에 대해 6번 스스로 내선을 넘어 안쪽으로 추월하였으므로 경륜시행규정 제73조 제1항(안쪽추월 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실격되었습니다. ※참고로 선수는 외선 안쪽으로 주행하고 있는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때에는 그선수 의 바깥쪽으로 추월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은 외선의 안쪽을 선행하고 있는 선수의 안쪽으로 뒤따라오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 앞부분이 선행하는 선수의 자전가 앞 바퀴 앞부분보다 앞쪽에 도달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단. 출발후 100m선 이내에서 안쪽추월한 경우에는 경고로 판정합니다. 또한 선수가 본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경주상황에 따라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때에 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회 3일차 2경주의 7번(박상필)선수의 경주상황은, 6주회 2코너부 근에서 외선바깥쪽을 선행하던 4번(이재주) 선수가 안쪽으로 대각선 주행하여 외선안쪽에서 추주하던 7번(박상필)선수의 진로를 내선 안쪽으로 변경시켜 7번 (박상필)선수가 불가피하게 내선을 넘어 주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주중 선수가 자신의 의지로 안쪽추월을 했느냐, 아니면 다 른 선수의 방해 또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부득이 안쪽으로 추월할 수밖에 없었느 냐가 판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지않게 되고, 전자의 경우는 안쪽으로 추월한 위치에 따라 실격 또는 경고를 받 게 됩니다. 따라서 7번(박상필)선수의 경우는 4번(이재주)선수로 인해 (외선바깥쪽에서 안쪽 으로 진입하는 과정) 불가피하게 일어난 경주상황 이므로 면책 상황에 해당되며, 금번 송인원 선수의 경주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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