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와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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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02.01.04
조회수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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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륜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각각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창원경륜공단은 창원시의 경륜사업을 수탁받아 운영(경륜장 및 경륜운영관련 전반) 하고 있으며 경륜.경정법에 의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선수, 심판을 주선(배정) 받아 경륜경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선수.심판관리규칙제41조 규정에 의거 경주출전횟수, 선 수기량, 기수별, 연습지별, 츨신교별, 최근출전회차 등을 고려하여 매회차마다 출전선 수를 배정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토,일요일 출전선수는 위에서 열거한 기량, 기수, 연습지, 출신교, 금요일 성 적등을 고려하여 치우침이 없도록 경주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익금 배분현황은 고객환급금 70%, 농어촌특별세 2%, 지방교육세 6%, 경주권세 10%, 발매수득금 12% 입니다. 발매수득금중 제반운영경비를 공제한후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과 같이 사 용됩니다. 지방체육진흥 60%, 국민체육진흥기금 10%, 청소년육성기금 10%, 산업기 반자금 17.5%, 기타 공익사업 2.5%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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